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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6 16:51

낚시요금제?..........

조회 수 7279 댓글 11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낚시를 할 경우 돈을 내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낚시 포획량을 제한하고 낚시로 잡은 수산물의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지자체의 민원, 어민들의 불만을 수렴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반인들의 낚시를 제한하고 부담을 주는 것이어서 반발이 예상된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해양수산분야 3관 혁신 TF(태스크포스)’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국민참여 낚시문화 개선’ 등 올해 추진되는 12개 과제 세부 실행계획을 보고 받았다. 낚시문화 개선 계획에는 △낚시 이용부담금 부과 △채포량(포획량) 제한 △낚시로 포획한 수산물의 상업적 판매금지 조치가 담겼다. 해수부는 이와 관련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수산자원관리법을 연내에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낚시 이용부담금은 지자체가 지정한 특정 장소에서 낚시를 할 경우 이용부담금 성격의 돈을 지불하는 것이다. 현재는 일부 지자체에서 하루에 1인당 일정 금액을 내도록 하고 있다. 법적 근거는 없이 지자체 조례로만 시행 중이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개정하면 전 지자체가 이 법에 근거해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대상 낚시터, 시간당 요금 수준 등은 지자체가 결정할 전망이다. 일부 지자체는 “좋은 낚시터가 있어 낚시인 편의시설을 만들어주고 사용료를 받으려고 한다”며 해수부에 이 같은 법 개정을 요청했다.

포획량 제한과 판매금지 조치는 어종에 따라 규제가 달라질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낚시 때문에 자원이 고갈된다는 어민들 불만이 많아 주꾸미, 문어 등을 낚시인 1인당 몇 kg로 제한할 계획”이라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한을 하는 구체적인 어종을 명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구체적인 대책을 다음 달에 발표할 계획이다. 낚시 이용부담금은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낚시인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해 추진하기로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규제 대상은 민물·바다낚시 전부 다 검토 중이지만 결정된 내용은 없다”며 “낚시인들 반발이 있을 순 있지만 돈을 내겠다는 분들도 많다.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3월에 종합 대책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 추산에 따르면 국내 낚시인 수는 700만명에 달한다.

Comment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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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빛바다 2018.02.06 16:53
    낚시 할려면 앞으로 더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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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그대로 2018.02.07 20:11
    땡 치는수밖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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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okie 2018.02.06 19:47
    그동안이 좋은 시절이었죠.
    80리터 쿨러도 모자라 마대자루까지 동원됐으니...
  • profile
    간큰토끼 2018.02.06 20:48
    정 말 어이 웁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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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마누 2018.02.06 22:06
    쌍끌이~중국넘들만~살게됫구나~ ㅎㅎㅎ
    비트코인으로 물먹이더니~~~그것도안통하니
    이젠또바다로~눈을돌렷나 보네요~ 갈치는10마리~ 10마리잡을려고 몆십만원씩쓰면서 갈치배탈까싶네요~
    정부에서낚시인이 480만명이라고하더니만 숫자로보면돈이좀 되겠단걸알앗나봄니다
    꾼들이야 접으면되지만~ 전국의수많은낚시선들은 이젠~뭘 할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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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신사(젠틀피싱) 2018.02.07 12:27
    결론적으로 피해는 낚시인이 보는 겁니다
    면세유 지급안하고.어판이 금지되고.승선인원 규제하고.....
    이렇게 되면 그 부담은 낚시인에게 돌아옵니다
    어선협회에서 세종에 모여 항의집회를 했을 때는 들어주는 척 하고...
    돌아서면 뒷박치는 정부의 안일한 정책은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낚시인구는 늘어만 가는데....긴 한숨은 바다에 내품어야 겠지요
  • profile
    간큰토끼 2018.02.07 19:37
    정말 머리에 머가든 사람이 이런걸....ㅋ 시행대나함봅시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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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그대로 2018.02.07 20:03

    참 내용인즉 황당무지네요 낚시 인 한번출조에 선상은 10만원에서 12만원 갯바위 내만 권 3만 -4만- 5만- 6만 그런데 저는 10회중
    7-8번은 꽝이 네요 그리고 어복 운이 좋아야 2-3수  그럼 경비 약 70-80만원 드려 고기 대충 잡아 4-5수 이렇게 본다면  수익이라 할까요. 이것


     완전 적자아닌가요 그런대도 낚시를 가는 이유  단 한 번의 손맛 그놈에 손맛을 보기위해 수만원 경비 드려 낚시를 가는데 왜일까요 낚시는

     수익창출 목적이 아니라 취미의 여가생활  이지요! 아니 세상천지에 취미생활비 받는 데가 있나요


    이것은 김정은이 법보다도 더한 악법이네요!~ 일본은 낚시 경제 비중이 상당히 크다 하더군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3면이 바다 낚시인들로 인해 조구업계 사업체의 경제가 상당 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슨 낚시하는데 에 있어 돈을 받겠다는 건지


    낚시가 돈벌이 하로 가는가요? 취미를 위해 돈 쓰로가는것 아닌가요. 그런데 취미생활 비용까지 내라~ 참~ 이것 합당한 짓인지!~

  • profile
    간큰토끼 2018.02.07 20:51

    정말 분통 터짐니다,,

  • profile
    간큰토끼 2018.02.07 20:59

    권력자에 드리는글 ''해법을 잘못 찻았네요  ㅎ

  • ?
    어찌할까 2018.02.08 15:53
    어부들은 살고 낚시종사자들은 죽고 누굴죽여 누굴살리려는건 아닌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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