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대구에 살고있는 바다를 사랑하는 낚시꾼입니다.
오늘 대구 모 시장에 들릴일이있어 가는도중~
시장입구 한편에서 ㅇㅇㅇ 100원이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요즘시기에 100원짜리 물건이 뭐가 있을까? 하는 궁금증에
한번 가봤더니 세상에 이런 일이~~
참돔치어를 한마리에 100원씩 팔고있지 뭡니까 헐~~
그것두 바닷가에 어시장도 아니고~
내륙도시 한동네 소규모 시장에서 이런 광경이 ~ 믿어지지가?
저런 생선이 얼마나 많길래 이렇게까지 유통이되는지?
요즘 한참 참돔타이라바 낚시가 유행입니다.
채비도 간단하고 낚시방법도 쉽고~
무엇보다 인조미끼를 쓴다는점에서 자연환경차원에서
적극추천하고 싶은 낚시장르였지만
그것두 요즘에는 한마리라도 더 낚을 욕심에
청개비를 달아서합니다.
진짜 문제는 개념없는 낚시꾼들의 사고가 문젭니다.
타이라바낚시를 해보면 낚아올린넘은 모조리 다 갖고갑니다.
선단별 100수.200수 낚았다고 떠들어댑니다.
또한 한수 더떠서 구워먹으면 큰넘보나 작은넘이 맛있다나?
상황이 이렇다보니 갯바위에서 참돔을 낚기란
그야말로 영등철에 감성돔낚시만큼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하신지~~
황당하고 의이없는 광경을보고 답답해서 몇자 적어봤습니다.
체장기준 미달과 필요이상 자원이 고갈될 만큼 어족 남획은 안됩니다.
위의 사진의 참돔크기는 먹어서도 안될 소중히 지켜야할 우리 수산자원입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7조에서 참돔 체장미달(24cm이하) 등의 포획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획. 채취 뿐만 아니라 불법어획물을 소지. 유통. 가공. 보관 또는 판매한자에 대하여 모두 처벌하고 있습니다.
- 일부 수산자료 인용 -
우리 낚시인이 먼저 행동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