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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 낚시 시간 연장 관련하여 이래 많은 글들이 올라 옵니다.
항의 전화 한번씩만 하셔도 우리의 권리를 찾을 수 있고요.
차후 이런 횡포를 남발하지 않도록 강력 항의 합시다.
전화 041-635- 2771 주무관 조민성
@@ 사단법인 충청남도 어업인낚시연합회 에서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다는
허울로 그 이면에 내포되어 있는 진실을 은폐하고 공기관의 공문서 의
명분을 얻어 결국 선주 수십명의 이득을 위해 우리 국민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 입니다.
정확히는 어족자원 관리 주무처는 해양수산부 이고
쭈꾸미는 일년생 두족류로 산란기철만 금어기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인데도
충청남도 에서는 법의 근간도 이해를 못하고 있고
탁상공론을 하고 있는 것 입니다.
충청남도 어업인 낚시연합회 에서 다시금 작년대로 해오던
형태로 돌아 갔다고는 하지만 충남도청 에서는 그런 사실조차
알지도 못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 입니다.
우리 낚시인들이 항의를 한번씩만 해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국민을 볼모로 탁상공론 하는 형태를 지적해야 합니다.
아님 주꾸미 낚시 안식년 건의 합시다 !!!
동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