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현행법상 현금을 받거나 그에따른 댓가를 받거나 차를 운행을 하여
탑승자외에 다른이에게 돈을 받아도
여객운수 사업법에서는 노란남바(영업용)아니면 불법입니다 허나 자가용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했다고들 하시면서 하얀남바로
관광 여객에서 10년이면 못쓰게 차량년수
제한해서 나오는차들 구입해서 자가용 넘버
달아서들 운행하십니다
출조점 사장님들 유상운송보험 가입하셨겠죠? 당연하겠죠 앞으로 출조 안내때에 유상운송 보험 가입한것을 사본으로 첨부하여 보상한도며 이런건 공개 했으면 합니다 우리의 안전을 위해 우리의 길은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막상 사고나보니 틀리더라구요
출조점들이 유상운송보험 가입증서를 차량 앞쪽에 비치하여
탑승객들이 항상 볼수있게 하였으면 좋게슴니다..
말로만 가입했다하고 돈이아까워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운행하는 출조버스가
있다는 소릴 들었슴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