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명 "조업낚시"와 "낚시"에 대한 글입니다.
이 글이 불편하신 분이 있다면,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해서 쓴 글이니까 비난(?)의 댓글로 토론은 환영입니다.)
작년인가 부터 정부에서 낚싯꾼들 안전을 생각한다는 명분으로
“낚싯배”는 먼바다를 못나가게 했답니다. (맞나 모르겠다….)
공해상까지 나가서 침선낚시를 즐기던 저를 비롯한 조사들은 날벼락이었지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그래도 책상에 앉아계신 공무원분들이 우리의 안전을 억수로 생각하며 정하신 일이라
눈물나게 고마워하며 그 지시를 따랐더니,
그 “낚싯배”는 나가지 못한다는 먼바다를, “조업낚시”라는 명분으로 가면 괜찮다…….랍니다.
….. 선비는 받지 않고 대신, 낚은 고기의 일정량을 선사에 낸다…….라고….
….. 그러면, 낚시한 조사들은 낚싯꾼이 아니라 “어부”가 되니까….
이게 맞는 건가 ?!??.
그 배를 타고 나간 사람들은 낚싯꾼인가요 아니면 어부인가요?
“어부”를 태웠으니 먼바다로 나가도 되는 건가요?
( 똑 같은 배에 똑 같은 장비로, “어부”로 나가면 안전하고, “낚싯꾼”으로 나가면 덜안전하다?? )
낚싯꾼으로, 어떻게 나가든지, 손맛만 보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지요?
그렇다면 뭐 할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낚시하는 사람들을 “어부”로 태운 배라면,
그 “어선”의 조황을 왜 여기 “낚싯꾼”들이 노는 공간에 올려서 자랑질을 하시는 건가요?
어촌계 홈페이지 (그런게 있나 모르겠지만) 에나 올려야 하는 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