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9일 확정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3단계 이행계획에 따라 오는 1일부터 1단계 돌입에 들어간다.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는 다중이용시설 등 생업시설(1단계)→대규모 집회·행사(2단계)→사적 모임(3단계) 순으로 단계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하거나 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1단계는 오는 12월12일까지 6주간으로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면서 24시간 영업이 가능하다. 사적 모임 인원도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해진다.
다만 식당·카페 모임에서는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4명까지만 합류할 수 있다.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하는 공간이라는 점이 감안된 조치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경마·경륜·카지노 등 고위험 시설의 경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하면서 제한을 해제할 방침이다. 방역패스는 7일까지 1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되 월 단위 이용 등을 고려해 헬스장은 14일까지 2주간 기간을 둔다.
이들 시설에 입장할때는 접종완료증명서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보여줘야 한다. 접종완료 증명은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앱이나 쿠브와 연동된 전자출입명부 플랫폼(네이버, 카카오 등)에서 발급된 전자증명서로 가능하다.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종이증명서나 신분증에 부착하는 예방접종스티커도 사용할 수 있다.
영화관과 공연장, 스포츠 경기장 등의 경우 '접종자 전용구역'에서 취식이 가능하다. 스포츠 경기와 종교활동 등 실내외 모두 수용 인원의 50%만 입장할 수 있지만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되면 100% 입장할 수 있다.
집회와 행사는 접종 여부와 상관 없이 100명 미만까지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될 시 50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