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최근 치어 남획 등으로 수산 자원이 고갈될 위기에 놓였다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일부 어종에 대한 치어 포획을 금지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치어 포획이 금지되는 어종은 갈치와 고등어, 참조기, 살오징어, 말쥐치, 주꾸미, 낙지 등 15종이다.
이에 따라, 이들 대중성 어종은 그동안 치어를 잡아도 불법이 아니었으나 시행령이 개정되면 갈치는 18㎝, 고등어는 21㎝, 참조기는 15㎝, 살오징어는 12㎝ 이하의 치어를 잡아서는 안된다. 또, 대문어는 400g 이상만 잡을 수 있다.(노컷뉴스에서...)
또한 주꾸미는 5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포획금지된다고 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