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치 금어기 이야기]
회유성 어종이긴 하지만 자원 보호를 위해 갈치금어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효성이 좀 의문스럽긴하지만 산란장이 집중되어 있는 우리나라 연안에서 7월 한달간
생계형으로 분류되는 연안복합, 근해채낚기를 제외하고 모든 어선은 갈치를 잡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낚시어선은 대부분 어업권이 연안복합, 근해채낚기라 금어기 허가상으로는 제외되나 낚시어선법에서 금어기 동참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주도 남쪽 북위 33도 이남은 모든 어선들이 금어기에서 제외되는데..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중국, 일본 쪽에서 갈치가 올라오는 공해상과 접해있어서
굳이 잡으려면 그쪽은 제외하겠다는 뜻인거 같아요.
제주권 낚시어선이 출항하는 지역이 바로 이쪽입니다.
다만 낚시어선법상 12해리 안쪽만 허용되기에..
아래와 같이 반달 모양의 허용구역이 생겼답니다.[피싱멘토 글 인용]
https://www.youtube.com/watch?v=eUM-0i7ZwM4 <= 클릭
영상으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궁금하실것 같아 촬영한 영상을 올려봅니다.
낚시인 양근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