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11월과 12월의 두 달은 노래미 금어기입니다.
현재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일부지역만 처벌 대신에 계도한다고 합니다.
벌금을 내냐 안 내냐를 떠나서
이 기간 만큼은 놀래미에 눈길도 주지말고
우럭낚시 하다가 혹 올라오면 방생하는 뿌듯함을 맛 보시길 바랍니다.
금어기 역시 금지포획체장과 더불어 꼭 지켜져야 할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노래미'는 아니고 '쥐노래미'에만 해당 되는데
서해에서 낚이는 놀래미는 거의 다 쥐노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