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임금 미지급 건으로 해양수산부에 고발 당하면 그 선박은 선원에게 임금지불 및 고발취하 전까지
출항 금지명령 받는다는 말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노동청에 고발 당하면 벌금이 최고 500만원 까지 나온다는 말도 사실인지 궁금 하네요.
어떤배는 근로계약서에 4대보험 퇴직금 까지 있고
어떤배는 아무것도 없이 월 얼마~ 이런식으로 운영하는 배도 있고
배마다 각각 달라서 질문 드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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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임금 미지급 건으로 해양수산부에 고발 당하면 그 선박은 선원에게 임금지불 및 고발취하 전까지
출항 금지명령 받는다는 말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노동청에 고발 당하면 벌금이 최고 500만원 까지 나온다는 말도 사실인지 궁금 하네요.
어떤배는 근로계약서에 4대보험 퇴직금 까지 있고
어떤배는 아무것도 없이 월 얼마~ 이런식으로 운영하는 배도 있고
배마다 각각 달라서 질문 드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