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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출조에 수 많이 버스를 타고 출조 했습니다.

지금 되 돌아 보니 모두 자가용 버스 였습니다.

모두 직장에서는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한가정의 가장입니다.

자가용 버스를 타고 출조하다가 재수없게 사고로 사망했다면 교통사고 보상이 가능 할 까요?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이 안 된다면 차량 소유주인 출조점에서 보상 가능 할 까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과연 많은 돈 내고 낚시가다가  보험 적용 못 받는 자가용버스 타고 사고로 사망한다고 상상 해 보세요.

개~죽음입니다.

출조점에서는 개개인에게 보험을 별도로 들어 주어 안심을 시키던지 아니면 승객 운송 보험에 가입된 영업용 버스를

이용하던지 양자 택일 해 주세요. 

취미를 위해 목숨걸고 낚시를 갈껀지 깊이깊이 생각 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 의견에 대해 이견이 있는 출조점에서는 지적 해 주시고

정당하다고 생각 되시는 분은 저를 고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자가용 출조 버스 조목조목 찾아서 개별 고발 하겠습니다.

과도한 욕심은 화를 부릅니다.

출조점에서 앞장 서서 출조비 인하 안 한다면  선사에선 선비 인하 어렵습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즐거운 낚시 문화가 정착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omment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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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아빠 2015.01.30 23:46
    그럼 출조점 버스를 타고 가다가 사고나면 보험처리가 안된다는 말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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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자산 2015.01.31 22:32
    당연히!자가용 영업행위 인줄 알고 탔으면~~(돈을 지불 하는 자체)
    보험사서 제데로 처리 안 해줍니다~~
    과실비율 에다가 차주에게 떠넘기겠죠?
    복잡하고 어렵답니다~피해자 입장에선~~
    그리고 자가용버스는 보험을 안들어도 제제할수있는 것이 미미 하답니다~~
  • ?
    얼레레 2015.02.01 18:12
    자가용버스(흰색 번호판) 아무리 운송특약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만일 사고발생시 보험사에서 처리는 쉽지않습니다.자가용버스 불법운송 영업행위라는 원죄때문에..
  • profile
    무뎃뽀 2015.01.31 08:13
    여수서 수도권 자가용 버스 불법영업 판쳐
    (여수=연합뉴스) 박성우 기자 = 수도권의 자가용 버스가 낚시객들을 싣고 매일 서울과 여수를 오가는 등 불법영업 운행을 일삼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은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24일 여수지역 낚시상점과 낚시어선 등에 따르면 서울이나 경기도 등 수도권 자가용 버스가 1인당 5만∼6만원의 교통비를 받고 여수에서 낚시를 원하는 낚시객들을 태워 매일 여수와 서울을 오가는 불법영업 운행을 해오고 있다.

    이들 버스는 매일 오전 6시께 서울을 출발해 낮 12시께 여수 국동항 주변에 도착, 1대당 25∼28명의 낚시객들이 하차하면 다음날 아침까지 대기하다 밤낚시를 마친 낚시객들을 다시 태워 오전 9시께 여수를 출발해 오후 3시께 서울에 도착한다.





    버스 업주들은 인터넷 사이트에 자기 출조클럽 이름을 걸고 '1일 19만∼24만원의 출조비, 교통비 6만원' 등 비용을 상세히 공개하면서 낚시객들을 모집하고 있다.

    교통비는 현금으로만 받고 불법운행 때문에 자동차보험도 가입하지 않아 세금탈루 가능성이 있으며 교통사고가 날 경우 승객들이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

    10여대에 이르는 이들 자가용 버스의 불법영업은 7∼8년 전부터 활개를 치고 있으나 여수시나 경찰은 단속은커녕 실태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국동항에서 낚시상을 하는 A(54)씨는 "일부 버스는 운송영업허가가 있지만 대부분 허가없는 불법영업 운행을 하는 것으로 들었다"며 "이 같은 무질서가 수년째 판을 치고 있는데 왜 단속을 하지 않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
    고사포 2015.01.31 08:47
    출조를 위해서 탈수도없고 안탈수도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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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합백봉 2015.01.31 12:53
    이 곳을 통하여 버스로 업을 하시는 분들의 답변을
    기다리며 일전에 이와 비슷한 내용의 궁금증을 문의
    해 봤습니다만 단 한분의 답변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그 많은 분들은 다들 어디에 가셨길래..

    비겁합니다..
  • profile
    영원한사랑 2015.01.31 15:28

    *죄명:자동차운수사업법 자가용영업(형법) **형벌: 2년↓ / 2천만원↓ *** 유효기간  공소시효: 3년
    법령을 보니까 이리 나오네요 자가용 유상 영업 행위는 불법 입니다.
    그리고 자가용 차량을 타고 가다가 사고나면 보상이 안되고 배째 하면 할말이 없습니다.
    제가 보험을 조금 알고있습니다.

  • ?
    윤민열 2015.02.01 02:40

    보헙회사에는 유상운송 특약이라는게 있습니다
    말그대로 특약입니다 자가용 넘버로 돈을받고 운행하는 행이는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에는 불법이지만 사고시 보험처리는 특약에 가입되있으면 보험처리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치원,어린이집,학원스쿨 승합차(봉고차,스타렉스)도 버스와똑같이 유상운송 특약에 가입하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 profile
    무뎃뽀 2015.02.01 12:18
    유상운송특약 제도 있는 알고있습니다. (교회,학원,유치원,어린이집은 납부금에 교통비라는 별도의 항목이 없으며 유상운송특약 가입해야 됩니다) 과연 출조버스 가입했을까요? 단기로 가입했다면 가입증명서를 승객에게 고지해야 됩니다. 예전에 회사 출퇴근 버스 자가용 지입 차량 많았습니다. 요즘 모두 없어 졌습니다.
  • ?
    쌩초보 2015.02.02 17:44
    그건 학원등 교육기관만 가능할겁니다
    일반버스는 안돼요.
    그럼 누가 영업용을 등록을 하겠어요
  • profile
    돌빼기 2015.02.01 08:52

    일반인들이 화물차는 영업용과 자가용 구분을 번호판 색깔로 구분을 하는데
    버스는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요..??

  • ?
    얼레레 2015.02.01 17:07
    제가 알기로 흰색 번호판은 자가용이고 자가용버스로 불특정다수를 태우고 운송영업 하는일은은 원천적으로 불법입니다.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하고 안했고와는 별개 사안이며 불법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할수도 없거니와 그러다보니 세무적으론~~
  • ?
    황새 2015.02.01 22:07
    화물차와 같습니다.
    흰색은 자가용 노란색 영업용 입니다.
  • ?
    시르다 2015.02.01 23:35

    퍼 왔읍니다.


    유상운송특약보험이란?.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것으로 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 제73조 및 제74조, 화물 제38조 내지 제40조)령에는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유상이라 함은 자가용자동차를 운행하게 한 후 받는 일체의 대가를 말한다. 자가용자동차라도 유상운송용에 제공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이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형버스나 승합차가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인데도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사람을 수송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자동차보험에서는 '유상운송'이라 부른다.

    자가용 차량의 유상운송 형태로는 중대형 버스를 이용해 명절 때 귀성객을 태우고 지방을 오가는 경우가 대표적. 유치원 학원 백화점에서 지입방식(실제 소유자는 다른 사람)으로 승합차나 중형 버스를 운행하는 사례도 이에 속한다.
    원래 자가용차량의 유상운송은 불법이며 자동차보험에서는 불법으로 운행하다가 사고를 냈을 때 보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자가용 차량의 유상운송이 불법으라고 해서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해당 차량을 이용한 선의의 승객을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생긴다.
    자동차보험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한 자가용차량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보상을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신 유상운송에 사용되는 차량에 대한 보럼료를 높게 책정하고 있다.
    요금이나 대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며 일반적인 회사업무 차량보다 운행빈도가 높고 사고위험도 그만큼 높기 때문이다. 일반 승합차에 비해 보험료가 1.5∼3배 가량 비싸다.
    유상운송차량을 운행하는 차주들이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것도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결국 피해는 사고를 당한 승객에게 돌아간다.

    따라서 유상운송 차량을 이용할 때는 유상운송특약에 가입돼 있는지 미리 반드시 확인 해야 한다.

  • ?
    파파 2015.02.02 10:17
    버스를 이용해서 출조할 때는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했는지를 꼭 확인해야 겠군요.
    많이 타고 다녔는데 등골이 오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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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레레 2015.02.02 12:35
    퍼갑니다..좋은데 쓰겠습니다.ㅎ
  • ?
    스카이001 2015.02.02 09:45
    선비 대폭인하할때까지 안타고 안갑니다!
  • profile
    카파 2015.02.02 13:00
    혹시 뜻 맞는 사람 4~6명 출조 갈때 이용하는 승합차도 특약을 들어야하는지요??
    기름값과 톨비는 1/n 하는경우가 많은데요...
  • ?
    소심 2015.02.04 04:57
    이런경우는 운전자 를 죽일놈 맹글라야 합니다
    예를 들면 본인은 동승하지 않을려고 했는데
    운전자 가 동승하지 않으면 인연끊는다둥
    공동의 목적이냐 아님 운전자 의 목적이냐 를 둬야겠네요
    보험금 지금 받을때
    운전자 목적이냐 공동의 목적이냐 를 두고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여튼 운전자 죽일놈 맹글면 보험금 마니 받습니다
    보험사 나와서 말 많이하면 다 마이너스 입니다
    간단 명료하게 운전자 죽일놈 맹글면 됩니다
  • ?
    소심 2015.02.04 05:11
    자동차 보험에서 자기신체사고(자손)자동차상해(자상)
    둘중 한가지를 선택 가입할수 있는데
    무조건 (자상)으로 가입해야 됩니다
    물론 (자상)이 보험료 는 많습니다 승용차 기준 1만원 정도입니다
    네이버 에 "자손자상 차이점 "검색 하시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국민학교를 야간 나와서 표현력 떨어집니다
    회원님 들 께서 너그럽게 이해 해주셔요
    어부지리 회원님 분들 중에 보험관련 종사 하시는 분들이 계실껀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일수도 있사오니
    지도편달 해주셔요
  • ?
    소심 2015.02.04 05:25
    회원님중에 (자손)가입 되신분 중에 (자상)으로
    가입변경 원하실경우
    담당설계사 께 변경의사 전달하고 추가비용만 지불하면
    그날 24시 이후부터 효력발생합니다
    저는 보험관련 직업도 아니고
    그냥 보험에 관심이 많아서
    알고 있는 얋팍한 지식 회원님 들 께 알려드립니다
  • ?
    최주헌 2015.02.02 14:47
    유상운송특약보험 에 가입했어도 불법이 내요
  • profile
    택이 2015.02.03 13:45
    출조비가 인하되는 그날까지 쭉~~~~~
    달려보시자구요
    역쉬 잘나가는 지역적 선사들은 조용하기만 합니다
    쫌만 있음 어떻게 될까요???
    무뎄뽀님 파이팅입니다
  • profile
    무뎃뽀 2015.02.03 16:45
    감사합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챙긴다"는 옛말이 있지요.
    선사에게 유가 인하분 만큼 선비 인하 요구하면서
    출조점들의 금전적 양보도 필요합니다.
    무리한 (갑)질은 파멸을 초래합니다.
    서로 윈윈하면서 공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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