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거부하는 선사는 신고하면 결제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신용카드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수수료를 요구하면 모두 신고대상입니다.
현금 할인혜택을 제공하는등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행위도 모두 신고대상입니다.
음식업,숙박업.의료업,소매업,학원,전문직,서비스업등 소비자 상대의 모든 업종이 포함됩니다.
국세청에 이를 신고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www.taxsave.go.kr)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상기 링크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신고하면 됩니다. 또한 세무서에 우편으로 접수하여도 됩니다.
거래한 사실이 없고 거래 전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한 경우에도 마찮가집니다.
일단 녹취를 하시고 신용카드결제를 거부한 사실을 분명하게 입증 가능할 때 신고하시면 됩니다.
낚시꾼(소비자)을 봉으로 보는 선사들은 호된 방망이질 아니면 그 버릇 죽었다 깨어나도 못 고칩니다.
선비 올리는 거? 그거야 올리려면 올리라고 하세요. 경제논리에 따라 수요가 줄어들면 악한인간들은 자연스레 도태되겠죠.
더 이상 호구되서 봉 되지 마시고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찾으세요.
좋은 게 좋은거다? 이 거 처럼 더러운 말도 없습니다.
받아보고 얘길하세요. 선량한사람들 선동하는거 같아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