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를 제보하면 환수금의 15%까지 포상금으로 주는 탈세 제보자 포상금 제도가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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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판매업자 A 씨는 판매 대금을 임직원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소득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내부 고발자 신고로 적발돼 소득세와 증여세 60여억 원이 추징됐고, 신고자는 포상금 2억 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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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newsview?newsid=20150928161506737&RIGHT_REPLY=R5
긴장들 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