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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08.06.19 12:37

선상낚시중 사고시 보상은?

조회 수 8688 댓글 11
선상낚시 다닌지 18년 쯤
그중 한번은  침선낚시 처음 시작할때  망망 대해 선상에서 배가 불나는바람에
물고기 밥 될뻔했구 이번사고는 낚시중 상대편 배가 들이 받는바람에 죽을뻔 휴~
이번사고 배가 불났을때보다 더무서워서요
낙시 포기 집에와서 사고났다고 하면 마눌 절때 낚시못가게할까 봐 그냥 넘어져다고 핑게대고 병원에서는 입원하라고 하지만 업무상 비울수없어서 통원치료 2주 하지만 차후 수협 중앙해 보험과 보상이 큰문제로발생
제가 2주치료비가 22만조금안되고요 여기에는 교통비는 미포함 금액 진료서류 수협보험에 보내서 답이온금액은 상상을 초월한금액 41만원 여기에는 교통비 영업보상비 후유치료비 등등  다 보함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럼 교통비빼면 수협에서 보상금액은 10만원정도 또한 다른분은 입원치료6일 통원치료2주 병원비 지출액 49만원 보상금액 다포함 70만원  
어떳게 생각 할수있을가요?
만약 사망사고시 개갑보다 못한 목숨아닐가요?
사고후 선상낚시에대해 다시 한번생각하게 되였습니다
선주님께서는 보험 100% 들어있어서 사고시 안전하다고 하지만 당산 한사람은로서는 말장난에 불가하다는것 4월초 사고인데 아직 미처리 상태입니다
좋은으견과 좋은정보있으시면 리플부탁합니다
수협중앙 본사 알아 본 결과 치료비금액이 똑같은 답이온 상태입니다
Comment '11'
  • ?
    콜롬보 2008.06.19 15:55
    승선배에 정원이나 규모 (**t ).보험가입금액등 조금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정말 낚시인의 한사람으로서 평상시에는 무의식적으로 지나치지만 만약에 본인이 사고피해자라면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기본 상식적으로 차량보험보상에 대해서 알고 있듯이 선상보험도 상식적인 선은 알고 있는게 유리하겟죠 전문적으로 아시는분 있으시면 답변으로 정보를 공유했으면 좋겠네요 백경순님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 ?
    백경순 2008.06.19 16:53
    나만의 일은 아닌듯합니다

    속 력 최대 ★ 25 노트
    톤수 : 9.77톤
    승선인원 정원 ★명 (선장 ★명, 낚시객 ★명) 정원 22명

    전자장비 어군 탐지기 1 대, GPS 프로타(위치확인 시스템) 1 대, 레이다 1 대 무전기(어업 무선국 허가 필), SSB-10 W 1 대 (단거리 송,수신)

    안전장비 승선 정원의 120퍼센트에 해당하는 구명조끼, 구명부환, 구명땟목, 소화기, 구명밧줄, 자기발연, 자기발화, 엔진자동 소화기 완전구비함.

    보험가입여부 (유어선 관리법에 의해) 낚시객 승선정원 전원 보험가입

    여기가지가 제가 탄배내용입니다

    위에보시면 전원보험 가입이라고 되여있고 그날 승선인원은 21명입니다
    심하게 부상 당한인원 3명 타박상 5명 배 반대쪽은 부상자 발생한함
    낚시대 전동릴 배충돌로 완전파손 (그것도 중고로 보상받음)
    낚시대 전동릴은 보험사에서는 책입없다고하여 선주쪽에서 준것입(중고)
    잘아는낚시 점이고 선장도 알고 혀서 참어렵네요
    이건 나하나만에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가언제 저처럼 사고 안나라는 법없잔아요
    저역시 그날 해상파도 0.5 밝은 하늘 이런날사고 난거거든요
  • ?
    대박의꿈 2008.06.19 20:05
    사고 난 날 제가 어부지리 한칸에 "사고현장에서"란 제목으로 글을 올렸었는데.....
    그배에 가장 크게 다치신분?? 이신것 같은데...
    안타깝네요
  • ?
    백경순 2008.06.20 11:11
    대박꿈님 반갑습니다 정말이지 그날살아온것으로 만족해야 하나봅니다
    자동차사고와 해상사고는 180도 달리 생각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당하고도 일방적이아닌 사고보상입니다
    가해자 일방적충돌 70% 피해자 과실 일방적피해인데도30%적용 한다고 하더군요
  • ?
    드리미 2008.06.20 14:03
    보통은 여러조사님들의 귀중한글만 읽고 가던사람입니다
    허나 이번일은 좀 집고넘어가야겟다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우리는 바쁜일상에서 벗어나고자 여러취미활동을 하는데 그중우리가 선택한것은
    선상낚시이다보니 위에서 언급한 부당한 일도 겪게되는가 봅니다

    이번기회에 선상낚시를하다가 사고를 당하게될때 보험처리문제는 여러님들의
    의견수렴과 적극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해보아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유선사의배들은 대부분보험은들어 있으나
    그보험이 자기배에타있는사람이 다쳣을경우(자동차사고의 "자손"과같은경우)에 해당인듯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은 "자손"의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내사고로 상대방이 다쳣을경우 에 대비하여 드는경우가 많지요
    허나 해상에서는 어떻게된것이 자기배에타있는사람들에게만 적용하는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침몰사고 등)
    그러다보니 별이상한경우(윗글같은경우)가 다있네요
    일예로 우리가 택시를 타고가다 사고를 당햇을경우 상대방의 과실과 내가탄택시기사의 과실이 있을뿐이지 타있는승객의 과실(안전밸트미착용제외)은 없는것이지요
    허나 배에서는 아닌가봅니다,,아니면 위에서말한 30%의 과실이란 그배에타있는승객의
    과실이 아니라 그배(승객이타있던배)에 있는것으로 30%의 손해는 타고있던배에서 처리를 해주어야맞는것으로 봐야겠지요

    작년가을 제가속한동호회에서 한회원이 겪은일입니다
    우리회원분한명이 인천월곳에서 배를 타고 바다에나갔다가 다른배가와서 부딪히는사고로
    한명이 사망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받은배가 자기배에있는사람들의 보험은 들어있지만 다른배를 받았을때의 보험은 없다는군요(나중에 안일이지만 대부분의 배가 이렇더군요)
    그러니 보상문제는 받은배의 선주와 선장이 해결해야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더군요
    한마디로 돈없다고 나자빠진경우지요
    사망한사람의 보상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되어있으니 당일 물에빠져서 죽을뻔하다 구조된사람들의 경우는 말할것도 없겠지요

    이런일들은 선상낚시를즐기는분들의 경우는 항상 벌어질수있는경우지만
    그이후의 문제는 대책이 없는듯합니다
    살아가면서 이런일들이 절대로 일어나지말아야하겠지만
    그냥 잊고 지나가서는 안되는일임에는 틀림이 없는것 같습니다

    다치신분들의 조속한 쾌유와 원만한 합의를 빌며 다시는 이런일들이 없었으면
    하는맘에서 글올립니다
  • ?
    맑은샘 2008.06.20 14:35
    그렇군요....이건 분명히 아주 중대한 문제인데 이제까지 아무 언급 없이 지나친 것 자체가 안전불감증입니다.
    어부지리님께서 선상낚시 안전사고와 보험대책에 관한 의견을 집중적으로 취합해 보시면 어떨까요. 보험에 가입했다는 멘트, 한마디만 보고 자동치보험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 ?
    백경순 2008.06.20 14:51
    오늘 수협중앙회 본사 알아본결과 어업 낚시배 보험종류가 (공재보험)이라고 하내요
    공재보험 의무(형식적인)사항만합니다
    이런경우 보험사와 합의 (공재보험 형식적인합의) 후 선주와 합의 해야한다고 합니다
    선주 돈없으면 일못하면서 만은 치료요하거나 죽거나 하면 보상받을길 또한없구요
    (선주와 합의볼수없으니까)
    보상받기위해서는 법적싸움을 해야하구요
    사고후 해상사고에 관하여 많은걸 배워습니다
    더 좋은 정보있으시면 정보조주세요
    남의일이 아님니다
    나 일수도 있습니다
    감사 합니다
  • ?
    맑은샘 2008.06.20 15:03
    우선 우리가 이용하는 낚싯배의 경우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일반 유람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고기잡이 배의 선부에 해당하는지, 법률적 용어를 잘 몰라 어떻게 구분하는지도 잘 몰라서..... 그러니 사고라도 당하면 꼼짝없이 당할 수 밖에 없게 되었네요.
    2년 전 군산 새만금에서 배 타고 나가다 옆의 배와 접촉사고로 다이와 전동릴과 낚싯대가 완전 파손되었는데 선장에게서 겨우 반 값, 25만원 밖에 못 받고 기분이 상해 낚시도 접고, 먼 길 그냥 올라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그때 접촉사고 방향이 약간만 틀어졌으면 인사사고가 났을 텐데....선장 이야기로는 자동차와 달리 배끼리 부딛히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별 걸 가지고 XX한다고 오히려 화를 내더군요.
  • ?
    참우럭 2008.06.20 17:29
    위 내용을 방송국 시사고발 프로그램에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 ?
    콜롬보 2008.06.20 17:55
    백경순님 이글을 인낚이나 디낚등에 글을올려 링크를 걸어놓으시면 아마 그쪽은 아래지방 이라 어업과 낚시객레저를 전문으로 하는분들이 많으니까 많은 해답이 올라올수 있을것 같은 데요
    이왕 이런글이 올라 왔으니 공론화 된다면 우리가 알아야될 기본적인 지식을 한가지라도
    더가져갈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가 자주 찾아 정보를 공유하는 어부지리 사이트도 홍보도 되고 ...
    최소한 배에는 보험종류가 무엇이 있고 어디까지이며 상담할곳이라든지 등등등...
  • profile
    민평기 2008.06.20 21:06
    배 보험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느 경우든 피해자는 가해자에게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가해자가 보험을 들었으면 그 보험으로 피해액을 보상 받고
    모자라는 부분은 가해자가 책임을 져야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자동차의 경우도 그렇고, 다른 사고나 화재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 가입 여부가 책임을 면해 주는 건 어느 경우에도 없습니다.
    (이런 보험상품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무한대 보험을 가입했다면 되겠지요)

    어느 보험이든 약관에 의한 '한계'가 있습니다.
    자동차도 법으로 정한 기본 의무보험만 들었다고 해서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배도 마찬가지겠지요.

    어느 경우든 합의금 등이 발생하고 추가로 민사소송이 들어가는 경우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해자가)예상되는 모든 것을 타 커버해주는 보험 드는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요.

    가해자는 기본적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보험은 가해자 자신이 해야할 배상을 일부 해 주는 것이고
    보험 배상을 포함한 전체적인 배상 책임은 가해자 본인한테 있다는 사실을.

    자동차 종합 보험은 상당히 많은 경우를 커버하는 편입니다.

    이 글을 읽다 보니 배가 들어놓은 기본 보험의 보상 범위가 궁금하네요.
    배가 든 보험 내용은 배를 가진 사람은 다 알고 있을 텐데요.
    숨겨야 할 사항도 아니고.

    만약의 사고를 염두에 둔다면
    선주의 재정 능력도 출조배 선택의 하나의 요소가 되는 건 맞습니다.
    파고들다보면 참 복잡한 얘기가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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