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14일 소지도 사망사고 1심 판결.사고 낚싯배 선장에게 금고 6개월형선고
지난 2008년 8월 14~15일 밤 사이에 통영 소지도에서 발생했던 낚시인 사망사건(2008년 8월 14일, 통영 소지도 ‘동쪽끝바리’에서 야영낚시를 하던 팀제이에프 고문 방희정씨(닉네임 : 송원)가 갑자기 높아진 파도와 밤새 사투를 벌이다 구조가 늦어져 결국 사망한 사건)의 1심판결이 오늘 있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7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선장의 과실을 인정하여 금고 6개월형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 판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정한 금액을 받고 낚시유선업을 하는 사람은 낚시인을 안전한 곳에 내려주고 철수할 때까지 낚시인의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 낚시인이 전적으로 자기의 안전을 선장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번 사건은 선장에 책임이 있다. 도피로가 없는 위험한 여에 내려주고, 기상예보를 파악하지 못한 점과 구조지연 등에 과실이 인정 되므로 금고 6개월에 처한다.”
이번 판결은 갯바위에서 발생한 낚시인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이 선장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그동안 갯바위에서 낚시인들에게 일어나는 각종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많은 다툼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번 판결이 낚싯배 선장과 낚시인 모두에게 안전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특히 낚싯배 선장님들께서는 자신의 배를 이용하는 낚시인들의 안전에 더욱 만전을 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낚시 유선업을 하시는 분들이 모든 낚시인의 안전과 생명을 우선 시 하는 풍토가 정착 되기를 부탁드리며 사고 후 일년이 넘도록 힘들게 지내오신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http://tvpot.daum.net/clip/ClipViewByVid.do?vid=2iiTebv50mY$
동영상은 팀제이에프 회원들이 사고 현장을 찾아 추모제를 지내는 모습입니다.
구사일생으로 돌아온 분의 처절한 생존 후기가 있었지요.
많은 사람에게 안전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사건...
명복을 비옵고... 안전은 그 무엇보다 우선한다는 상식,
백 번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 어제 인천에선 주의보해제 전에 출항한 레저보트의 해프닝...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