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이 된다는 걸 믿고 구입했는데...사용한지 4개월 정도 되는 시점에서 고장이 나서 일본으로 보내어 졌는데 다이와 측에서 베어링, 랙 피니언 기어, 레버 등등이 작살이 났다고 통보가 왔네요. 근데 문제는 보증서에 조건이 1년 이내..., 총감은 거리 100킬로 이내..., 사용시간 200시간 이내... 라는 문구가 있네요.. 그중 사용시간이 넘어서 보증이 안된다는데... 사용시간이라는 것이 전원에 연결하는 순간 카운팅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출조해서 하루 8시간 정도 전원이 연결되면 한 20여회 출조 나가면 보증은 끝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출조가 좀 많은 사람들에겐 보증서가 큰 의미가 없네요... 이런 규정이 다이와 본사 측에서 정해져 있는 사항이라고 하는데 맞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알고 계시는 회원님들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에혀~~ 새로 구입하여 전동릴 사용시 배 이동시간에는 전원을 뽑아놔야 되는 걸까요^___^;
어떤 상품을 판매할 때는 감언이설로...온갖 상술을 동원해서 팔고...막상 병이나면 약관을 조목조목 따지면서....이것때문에 안된다고....결국은 법에가서 보기 싫은
존경하는 판사님....어쩌구...저쩌구...하니 마지못해 인정을 하니 얼마의 금원을 지급하라.땅땅땅.....
처음부터 보증기간내에 고장이 나면 이런부문은 되고.이런부문은 안되니.참고 하시어 사용 하세요.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브000 베이트릴을 참돔+기타.용도로 싸게 구입해서 4회 사용하니 릴이 감기지가 않는것 입니다.
해서 A/S센터에 전화했더니 그 베이트릴은 민물용이지 바다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무쟈 열받아서 판매점에 달려가 항의를 했죠...그런데.빡빡우기는 것입니다.
얼굴표정을 보니 넘 불쌍해서 그냥 두고 왔습니다.
며칠후 찿아가라 하데요...해서 그냥 처박아두고 올해 참돔타이라바 한번 다녀왔는데.또 릴이 안돌아 갑니다.....이시점에서 아브000베이트릴은 포기....영원히...
행운님~저가 일본하고 수산물을 무역하다 보니 그네들의 습성을 조금알게 되었습니다.이런 표현을 쓰면 안돼는줄은 알고 있으나 쪽발이 ㅅ ㄲ 들 특징이 항목을 많이 많들어 놓고 일이 생기면 항목별로 조목조목 따지면서......열 무쟈 받습니다.
융통성은 찿아볼 수 없는 그넘들이기에.안타까운 마음만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