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판매 하고있는 전동릴(이하 베이트케스팅릴,스피닝릴,지깅릴,등등)에는 각각의 보증서가 유첨되어있다.
한국다이와정공이나 시마노제품을수입판매하는 윤성조구 모두는 릴 구입시 보증서 등록을 하라고 한다.
이들은 한국에만 있는 규정을(다이와는 200시간에100Km, 시마노는 구입후 1년을..)정해놓고있다.
여러분들께서는 아래방법으로 주의하시면 된다.
다이와릴의 경우
다이와릴은 선상에서전원을 넣은 순간부터 사용시간이 적용되므로 낚시 할 때만 전원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사용 시간을늘일수있다.
그러므로 낚시채비 시작 할때부터 파워코드의 한가닥(적색 클립 코드)을 베터리와 분리한후 사용시에만 연결하여 리셋버튼을 한번씩눌러주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본다.
시마노릴의 경우
구입하고 바로 보증서 등록을 하지말자.
고장이 발생 했을 경우에 등록을 하여 보증수리를 받는 것이 좋다.
고장증상이 심각할때 보증서를 사용하라
수리비가 많이 발생되는 액정부 고장 또는 모터 고장일 경우에만 보증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이와는 사용시간과사용 거리에 임박 한 경우에 일반적인 수리에도 보증서를 사용하고 시마노는 국내 윤성에서만 A/S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 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