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에서 낚시업을 하는 배들 중에 어업권이 아닌 어장관리선(정확한 명칭을 모름) 으로 허가를 내고 낚시 업을 하는 배들이 많다고 하던라고요.
어장관리선 이 9.77톤 까지 허가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 한 점이 있어서요
1.정말 이런 선사가 있는지
2.어장관리선 으로 낚시업 을 해도 되는지
3.낚시객을 태우고 해상에서 사고 발생시 보험 처리나 기타 사항을 합법적으로 보상이 가능한지
4.낚시가 가능 하다면 어장관리선 으로 어디 까지 낚시를 나갈수 있는지
아시는 분 정확한 정보 좀 알려 주세요
사실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어디까지나 '소문'일 뿐이기 때문에 확대 재생산이 되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어장 관리선>은 '(양식)어장 관리선'을 줄여서 부르는 명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어선은 양식 어장에 작업 인원(해녀 등)을 실어 나르거나, 양식장에서 채취한 해산물을 수송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실정법 위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