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의 안전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오는 4월 25일부터 2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5월 9일이후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장을 대상으로는 : *승선자 명부 작성시 승객의 신분증 확인 여부
*영업구역 위반 및 낚시금지구역 조업 여부
*출입항 미신고 여부
*승객에 구명조끼를 착용시켰는지 여부
*주취운항 등을 집중 단속한다
낚시어선 승객을 대상으로는 : *승선 시 선장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대한 불응 여부
*선내 음주 행위
*구명조끼 미착용 등을 집중 확인 단속할 예정이다,
항공기까지 동원해 법 위반 영업으로 판단되는 낚시어선을 발견하면
경비함정을 전파해 검문검색하는 등 단속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승선자 신분증 미확인, 구명조끼 미착용, 낚시 금지구역에서의 불법 낚시, 선내 음주행위등은 특별 단속.
*** 우리 조사님들 낚시 오시면 배 위에서 바로 잡은 싱싱한 회 한접시에
이슬이 한잔 하셔야 할텐데 안전 때문에 자꾸 법이 강화 되서 어쩌나.....
선상 낚시 매력을 만끽하고 가셔야 좋을것 같은데 걱정입니다.
구명조끼도 입항시까지 입고 계셔야 됩니다.입항시 항에서도 단속이 이루어지며
여수4개선단.완도3개선단(1선단은 여수선단)오천의 2개선단이 영업구역 위반으로 단속이 되었으며
몇일전 선유도의 사고도 있었으며
영업구역 위반 신고시 포상금 30만원.단속경찰 특진의 조치까지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를 안일하게 무시하시다가 큰일나십니다.....서로 서로 조심하시는것이 제일 좋습니다.이번에 내려진 합동단속은
말로만 끝나는곳이 아니며..현재 9.77톤의 인원제한조치까지 검토 실행될 상황이며 이에 전국 9.77톤 선단의 대책위가 발족되는 상황입니다.
모든분들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며 요즘 갈치조황 역시 이와 깊은 관련이 있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