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자유게시판


조회 수 3834 댓글 3
‘2009 KOREA HERABUNA FISHING OPEN TOURNAMENT’
“한국 떡붕어낚시 오픈 토너먼트(보트) 2009”

한국떡붕어낚시프로협회(KOREA HERABUNA FISHING PROFESSIONAL ASSOCIATION)는 우리나라 자연지에 서식하는 풍부한 떡붕어 자원을 대상으로 하여 스포츠 피싱의 발전과 낚시인구 증대를 목표로, 모든 낚시인과 낚시관련 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낚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낚시 인구 500만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요원한, 낚시박물관 건립과 낚시대학 설립의 초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2009 KOREA HERABUNA FISHING OPEN TOURNAMENT’를 개최합니다.

대회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가 선수는 반드시 규정을 숙지하여 반드시 이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열렸던 여타 대회와 달리 규정이 다소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으나, 스포츠피싱의 프로화를 위하여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제1장 KOREA HERABUNA FISHING OPEN TOURNAMENT 규정
1조.  한국떡붕어낚시프로협회(이하 협회라 함) 소속 프로선수는 스포츠맨십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경기에 임하며 상호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2조. 협회 소속 프로는 협회가 정한 제반 규정을 반드시 준수한다.

3조. 토너먼트 경기 일정 중에 발생하는 불의의 안전사고나 여타 도난 등의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참가자 개인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배상 및 책임을 대회 주최자 및 협회나 스폰서 업체에 대하여 요구할 수 없다.

4조. 경기 규정은 경기 당일 상황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할 수 있다. 변경 결정은 협회 회장 및 대회 경기위원장이 변경할 수 있다.

5조. 경기규정 및 심사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의 판단은 일체 대회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1)항. 대회 위원장은 협회의 회장이 맡으며,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임시 대회위원장을 협회 회장이 지명할 수 있다.
2)항. 한국떡붕어낚시프로협회 토너먼트 심사규정 페널티 항목에 없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선수 규칙위원이 이를 심의하여, 대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시행한다.

6조. 출전 자격
1)항. 협회에서 정한 소정의 가입비, 연회비, 대회 참가비, 기타 시설 이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2)항. 프로 토너먼트 출전자격은 18세 이상으로 하며, 대학 이하 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은 프로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3)항. 협회 소속 프로는 협회에서 정한 대회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거나 건강상의 이상 또는 품행 불량과 음주 및 보트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대회 위원장의 판단에 의하여 출전을 제한할 수 있다.

7조. 선행자 포인트 우선권
1)항. 선행자가 선착하여 포인트를 선점하거나 낚시를 하고 있을 경우, 선행자의 허락 없이 반경 20m 이내에 접근을 금한다.
2)항. 선행자의 낚시를 방해하는 행위를 일절 금한다.
3)항. 면적이 좁은 대회장의 경우, 선행자의 허락을 받아 반경 10m 안에 접근할 수가 있다. 단, 선행자로부터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하며, 허락 없이 접근하여 선행자가 대회 본부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실격 처리한다. 선행자는 현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접근 허락 여부를 신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만약 타 선수의 접근을 거부할 경우 사전에 반드시 접근거부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8조. 정보 교환의 금지
1)항. 대회 참가 프로는 경기 개시로부터 경기가 종료될 때까지 참가 선수의 낚시 방법,  조과, 미끼, 포인트 등을 화제로 삼아서는 안 된다.
2)항. 경기 도중 타인에게 정보를 얻는 행위나 이를 위하여 통신기기의 사용을 할 수 없다. 다만, 안전상의 문제 등으로 사용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9조. 자연보호의 원칙
1)항. 토너먼트 에어리어 안에 있는 자연물을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인공적인 포인트 조성이나 이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2). 낚은 물고기를 살릴 수 있도록 반드시 살림망에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보호해야 한다.

10조. 낚시 방법
1)항. 반드시 두 바늘 채비를 사용해야 한다.
2)항. 떡밥 이외의 생미끼 등을 사용할 수 없다.
3)항. 보트는 전기식 엔진 외의 동력 사용을 금한다.
4)항. 낚싯대는 1대만 사용한다.
5)항. 어군탐지기를 사용할 수 있다.
6)항. 눈에 보이거나 또는 어탐기에 나타난 떡붕어를 고의로 훌치기해서는 안 된다.
7)항. 떡밥을 낚시 바늘에 달지 않고 손이나 기타 도구를 이용하여 투척해서는 안 된다.

11조. 낚시 도구
1)항.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지참하는 낚싯대, 떡밥, 어군탐지기의 수량이나 양에 대하여 제한을 두지 않는다.
2)항. 대회에 사용하는 낚싯대의 길이는 제한하지 않는다.
3)항. 낚은 붕어의 보관은 반드시 살림망을 사용하며, 경기 종료 후 계측을 위하여 붕어를 이송할 경우 물을 담은 용기를 이용해야 한다.
4)항. 토너먼트가 열리는 장소에서 수중카메라 사용을 금지한다.

12조. 보트 및 운전
1)항. 토너먼트 참가 프로는 각 개인별로 1대의 보트에 승선한다.  
2)항. 보트에 승선할 경우 반드시 안전장구를 착용한 후 승선하여야 한다.
3)항. 프로가 사용하는 보트에는 한국떡붕어낚시프로협회가 제공하는 스티커를 지정한 위치에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4)항. 토너먼트에 참가하는 모든 프로의 보트에는 필수 안전장구(호각, 직경 15cm 이상의 물그릇, 구명로프, 구명복, 노 1개, 백색천 등) 일체를 구비해야 하며, 대회당일 개회식 전까지 앞 데크에 비치하여 엔트리 카드를 작성할 때 확인받아야 한다.
5)항. 토너먼트 참가 프로는 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보험료는 토너먼트 전일과 당일 분을 연회비에 포함하여 일괄적으로 징수한 후 단체로 보험가입을 한다.

13조. 안전 운항
1)항. 경기 시작 출발 시에는 지정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선 출발 보트를 추월 금지한다.
2)항. 지정구역을 벗어난 후에는 반드시 선행자의 오른쪽 공간을 확보한 후 안전을 확인하고 추월할 수 있다.
3)항. 고장이나 기타 문제로 운항이 지체되는 보트는 신호를 보내 후방 보트를 안전하게 추월시켜 주어야 하며, 또한 포인트로 향하기 위해 방향을 바꿀 때에는 손을 들어 후방 보트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4)항. 연안의 낚시인이나 좌대 또는 선착하여 낚시 중인 선수의 근처를 통과할 때는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정숙 주행하여야 하며 20m 이상의 거리를 두고 통과해야 한다.
5)항. 경기 도중 위급상황 발생 시 선수는 통신기기나 호루라기 또는 백색 천을 흔들어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고 이를 발견한 선수는 경기 중일지라도 즉시 구조에 응해야 한다.

14조. 복장
1)항. 경기에 참가하는 프로선수는 반드시 협회에서 지정한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협회 지정 공식 복장은 하의는 검정색이나 청바지만 허가하고 상의는 협회에서 지급한 복장을 착용한다.
2)항.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는 본 협회에 협찬하지 않는 메이커의 광고(로고 마크, 브랜드 마크의 패치 및 스티커 등)는 옷, 모자, 보트 등에 부착할 수 없다. 이의 규정을 어길 시에는 프로 자격을 자동 박탈한다.
3)항. 보트에 승선할 경우에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15조. 프랙티스 금지
1)항. 프랙티스는 토너먼트 전날에 한해 일출 후부터 오후 5시까지로 제한한다. 단 대회 규모 및 상황에 따라서 프랙티스는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협회에서 공지한 사항을 준수한다.
2)항. 프랙티스를 할 경우에는 관리자가 본 협회 소속의 선수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협회 지정 복장을 착용한다.
3)항. 프랙티스 시간은 협회장 및 대회 위원장의 권한으로 사전 예고 없이 중지 및 변경할 수 있다.

16조. 대회 및 경기의 중지
1)항. 악천후로 통상적인 대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회 위원장은 대회를 중지할 수 있으며, 경기방식이나 토너먼트 에어리어를 변경할 수 있다.
2)항. 대회 중지가 결정될 경우 본부에서 발표하며, 경기 시작 전에 중지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접수 시 전달하고, 경기 개최 후에는 휴대전화 및 선수 상호 연락으로 한다.
3)항. 대회 중에 악천후로 인하여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경기중단이 선언된 경우에는 신속히 대회본부에 귀착하거나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 후 안전여부를 반드시 대회본부에 연락한다.
4)항. 대회 중지가 선언된 경우 모든 선수는 중지 선언 후 1시간까지 귀착 접수시간으로 한다.
5). 대회 중지 선언은 협회장 및 대회운영위원장이 행한다.
6)항. 토너먼트 중에 발생하는 사고(충돌, 전복 및 모든 사고)선박으로부터의 구조는 인접한 위치에 있는 선수가 우선적으로 인명구조 및 후송을 최우선으로 한다.
7)항. 경기 시작 후 2시간 이상이 경과된 뒤에 경기중지가 선언된 경우에는 토너먼트가 성립된 것으로 인정하여 그때까지의 성적을 계측한다.

17조. 세부 규칙
1)항. 살림망에는 키퍼 사이즈에 미달되는 떡붕어를 보관해서는 안 된다.
2)항. 대회 전날의 프랙티스에는 절대로 살림망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항. 프랙티스 및 경기 중에는 음주를 금한다.
4)항. 모든 대회에 있어서 개·폐회식에 불참한 선수의 성적은 제외시킨다. 단, 사전에 본부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5)항. 검량을 위해 가지고 온 떡붕어는 계측 후 즉시 지정장소에서 방류해야 한다. 방류 지정 장소는 방류선수 외에는 절대로 접근을 금지한다.
6)항. 낚은 떡붕어를 검량소에 가지고 올 때는 고기 보호를 위해 검량비닐 봉투에 충분한 물을 넣어야 한다. 이를 위반 시에는 페널티 100g을 적용한다.

18조. 낚시 금지 구역
1)항. 대회에 참가한 선수는 반드시 지정된 구역 내에서만 경기에 임해야 한다. 이를 벗어난 지역에서 낚시 행위를 한 경우 실격처리 한다.
2)항. 지정된 구역이라 할지라도 낚시용(유료) 좌대가 있거나 연안에서 낚시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반경 30m 이내의 접근을 금지한다.
3)항. 기타 대회장이 금지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에서 낚시행위를 금한다.
4)항. 대회가 시작된 이후 위급상황이나 인명구조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출전 선수의 보트 간 1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며 보트 간 어떠한 물품(물고기 또는 낚시도구를 포함한 일체의 도구)도 주고받아서는 안 된다.  
5)항. 대회가 시작된 후 출전 선수는 대회 종료 시까지 육상에 상륙해서는 안 되며, 용변 등으로 인하여 피치 못하게 상륙할 경우에는 전화기 등을 통하여 대회 본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6)항. 대회에 참가한 보트는 위수지역 또는 저수지의 경우 취수탑으로부터 50m 이내의 접근을 금지한다.

19조. 마릿수 및 체장에 대한 규정
1)항. 대회 종료 후 계측 대상은 살아있는 떡붕어로 하며, 키퍼 사이즈는 20cm 이상으로 한다.
2)항. 계측을 위한 낚은 떡붕어의 마릿수는 최대 5마리까지이며, 계량소에는 반드시 계측 대상어만 제출해야 한다.  

20조. 순위의 결정
1)항. 경기 결과 순위의 결정은 경기 시간 중에 각 참가 선수가 낚은 상기 규정의 살아있는 떡붕어의 총 중량에 의해 순위 심사를 행한다.
2항) 1일 토너먼트 총 중량이 같은 경우 마릿수가 많은 것을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 페널티가 적은 경우를 우선하며, 그 다음으로 패치 번호를 우선으로 한다.

21조. 검량의 기준
1)항. 아가미가 움직이고 있지만 옆으로 누워있거나 위에서 볼 때 배를 보이는 떡붕어는 ‘죽은 고기’로 간주하고 한 마리당 100g의 감량을 한다.
2)항. 아가미가 정지되어 있는 고기는 ‘완전히 죽은 고기’로 간주하여 검량에서 제외하며 규정 마릿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죽은 고기를 계량소에 가져온 경우 200g을 감량한다.
3)항. 키퍼 사이즈에 미달되는 고기를 검량장소에 가져올 경우에는 검량의 대상에서 제외하며 한 마리당 100g의 감량을 한다. 단, 키퍼 사이즈의 측정은 고기의 입을 닫은 상태에서 꼬리 끝부분까지를 최장 길이로 한다.
4)항. 검량을 위한 모든 떡붕어는 바늘이 제거되어야 하며, 바늘을 제거하지 않고 검량할 경우에는 마리당 50g을 감량하고,  미신고 시에는 한 마리당 100g을 감량한다.
5)항. 죽은 고기의 판정 및 바늘 제거 확인을 거부하거나 비협조시에는 실격으로 처리된다.
6)항. 검량 수치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단 한 번의 이의 신청에 의해 재 검량을 할 수 있으며 단, 2번째 검량 수치가 성적으로 처리한다.
7)항. 협회 공식 프로 토너먼트의 대상 어종은 떡붕어로 한다.
8). 대어상은 한 마리의 중량으로 결정한다.

22조. 페널티
1)항. 규칙 위반은 원칙적으로 실격 또는 출전 정지로 한다. 단, 위반의 정도에 따라 벌금 또는 50g~500g의 감량 및 득점의 감점을 행한다. 감량, 감점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른다.
2)항. 연간 누적 감점이 5점을 넘은 선수 및 대회의 신용을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선수는 회장 직권으로 프로 자격을 박탈하거나 일정기간 출전을 정지 시킨다.
3)항. 페널티가 부과 되었을 때나 대회 운영의 집계상의 착오에 대해서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단, 본인이 당회 대회 폐회 전까지 이의를 신청해야 하고, 이후의 이의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으며, 추후 이의를 제기하여 협회의 명예를 실추시킬 경우 자격을 박탈한다.
4)항. 구조 및 사고 방지에 관련된 행위를 위하여 규정에 저촉된 경우에는 이와 관계되는 페널티를 적용하지 않는다.
5)항. 다른 참가 선수에 대한 페널티 또는 실격에 관한 신고는 당일 시상식 개시 전까지 대회위원장에게 직접 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추후 이를 발설할 경우에는 당일대회는 실격 처리한다.
6)항. 기타 스포츠맨십이나 스폰서 보호 의무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경우 협회장의 권한으로 페널티를 적용할 수 있다. 페널티에는 프로 자격 박탈(영구 제명) 및 일정기간 선수자격 정지를 포함한다.
7)항. 대회 규정의 실격이란 ‘0 포인트’를 말한다.
8)항. 접수시간 지각(개회식 중 참석, 개회식 후 참석으로 구분)은 벌금(이하 별도 규정에 의함)을 납부한다.
9)항. 안전장구를 갖추지 않은 경우 출전할 수 없다.
10)항. 프랙티스 금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 출전할 수 없다.
11)항 기타 페널티는 다음과 같다.
․ 귀착 미신고 - 실격
․ 선행자의 허가 없이 10m 이내 접근 - 실격
․ 경기 종료 시까지 타인의 낚시방법, 조과, 미끼, 포인트를 화제로 삼는 경우 - 200g 감량.
․ 경기 도중 정보를 얻기 위한 행위나 이를 위하여 통신기기의 사용 - 200g 감량
․ 육안으로 보이거나 어탐기에 나타난 떡붕어를 고의로 훌치기하는 경우 - 200g 감량
․ 떡밥을 낚시 바늘에 달지 않고 손이나 기타 도구를 이용하여 투척하는 경우 - 100g 감량
․ 경기 중 지정한 복장을 착용 위반 - 200g 감량
․ 협회에 협찬하지 않는 메이커의 광고(로고 마크, 브랜드 마크의 패치 및 스티커 등)를 옷, 모자, 보트 등에 부착 - 프로 자격 박탈
․ 개·폐회식에 불참한 경우 - 실격
․ 살림망에는 키퍼 사이즈에 미달되는 떡붕어 보관 - 100g 감량
․ 검량비닐 봉투에 충분한 물을 넣지 않고 떡붕어를 이송 - 100g감량
․ 프랙티스 및 경기 중 음주 - 실격
․ 지정된 구역을 벗어난 지역에서 낚시 행위를 한 경우 - 실격
․ 낚시용(유료) 좌대나 연안 낚시인 반경 30m 이내의 접근 - 300g감량
․ 보트 간 10m 이내 접근 또는 물품(물고기 또는 낚시도구를 포함한 일체의 도구)을 주고  받는 경우 - 양측 실격
․ 허가 없이 육상 상륙 - 500g감량
․ 위수지역 또는 저수지의 경우 취수탑으로부터 50m 이내의 접근 - 200g감량
․ 아가미가 움직이지만 옆으로 누워있거나 위에서 볼 때 배를 보이는 떡붕어는 ‘죽은 고기’로 간주하고 한 마리당 100g의 감량
․ 죽은 고기를 계량소에 가져온 경우 - 200g 감량
․ 키퍼 미달 사이즈를 검량장소에 가져올 경우 -대상어 계측 제외 및 마리당 100g의 감량
․ 안전운항 의무위반 (지정구역 내 선행자 추월금지) - 500g 감량
․  죽은 고기를 호수에 버린 경우 - 100g의 감량
․  엔트리카드 기입위반 - 100g 감량
․  선행자 우선권 위반(신고 시 적용) - 200g 감량
․  개·폐회식 패치, 모자, 스티커 미비 및 착용상태 불량 - 200g 감량
․  쓰레기투기 - 200g 감량
․  출발번호표 미반납 및 분실(시상식 전) - 벌금
․  프랙티스 시 낚은 떡붕어 보관  -실격
*여기서 실격이란 ‘0 포인트’를 말함.

23조. 프로 자격 유지와 랭킹
1)항. 한국떡붕어낚시프로협회 선수는 연 3회 이상의 프로 토너먼트에 참가해야 한다.
2)항. 다음해 분의 연회비를 매년 12월 말까지 납입해야 한다. 상기 회비 납입 기한이 늦어진 경우 또는 대회 출전 일수가 모자란 경우는 취득 점수를 무효로 하고 회비 납입 순위로 프로랭킹 순위가 적용된다.

24조. 스폰서의 특전
1)항. 프로선수와의 프로스탭 계약
2)항. 스폰서 회사 컵 및 협회가 인정한 대회에 회사의 상품선전 부스 및 회사 이름을 대회 장소에 광고할 수 있다.
3)항. 본 협회가 관계하는 모든 토너먼트대회에 참가선수의 의류 등에 광고 선전을 할 수 있다.

24조. 스폰서의 명시와 노출의 승인
1)항. 모든 출전 선수는 금전, 물품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제공을 받을 회사(스폰서) 등을 협회 회장에게 소정의 양식을 작성 후 보고하고 동시에 패치 등의 노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2)항. 프로선수는 스폰서 계약을 맺은 후에 협회 스폰서 회사의 패치를 모자, 낚시복, 보트에 부착할 수 있으며, 패치의 크기 및 개수를 본 협회에서 제한할 수 있다.
3)항. 동호회나 클럽 등 협회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단체의 패치나 모자, 낚시복 등은 착용할 수 없다.

25조. 스폰서 통일계약
선수와 스폰서가 원활한 관계를 지속하기 위하여 스폰서 계약에 관해서 한국떡붕어낚시협회가 입회인이 되는 ‘스폰서 통일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행하여야 한다. 단, 스폰서 회사와 합의에 따라 스폰서 회사의 서식을 사용하여 계약이 가능하나 협회회장 및 임원이 입회인이 되어야 한다. 협회회장의 사인이 없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해당선수는 프로 자격을 박탈당한다.

26조. 스폰서의 이적
동일 업종, 동일 품목인 회사로의 이적은 계약종료 후 1년간은 금지한다. 단, 먼저 계약한 스폰서 및 협회회장의 승인이 있으면 이적할 수 있다.

27조. 프로 자격의 취득
프로의 인정은 한국떡붕어낚시협회 회장단의 판단에 의해 행한다. 회장단은 협회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이사진을 포함한다.

28조. 한국떡붕어낚시프로협회 토너먼트
1)항. 개인 성적은 정규 시리즈 전 대회의 합계 득점에 의해 연간 성적을 결정한다.
2)항. 모든 토너먼트에 있어서 연간 획득 득점이 같은 경우는 연간 총 중량이 많은 선수를 상위로 한다.
3)항. 중량이 같은 경우에는 패치 번호가 앞선 선수를 상위로 한다.
   *1위 : 상금 및 상패 협회 영구 보존 트로피에 각인
   *1위~5위 : 다음 연도 순위에 관계없이 연말 ‘왕중왕전’(예정) 출전 자격 부여

29조. 한국떡붕어낚시프로협회 토너먼트 상금
1)항. 1~5위까지의 선수에게 상금 및 상패시상(첫 개최년도에는 상금 없이 진행)
2)항. 상위권 수상자는 관련 매체 홍보 지원(월간 펀 피싱 등)
3)항. 상위권 수상자는 해외 낚시박람회 및 해외낚시 교류전 참가 추진

29조. 득점의 방법
각 대회의 순위를 다음 방법으로 득점으로 환산한다.
1)항. 한국떡붕어낚시협회 토너먼트 시리즈
예) 1위 100점, 2위 99점, 3위 98점, 4위 97점… 노 피시는 참가점수 10점 부여
2)항. 한국떡붕어낚시협회 프로암
․ 5마리 총 중량 합산 무게로 결정
․ 동 중량일 경우 연소자 우선
․ 리미트 미달 시 마릿수 우선

* 관련 용어 해설
1. 프랙티스 : 토너먼트 전 대회가 열릴 장소에서 연습낚시를 하는 것.
2. 리미트 : 토너먼트별 규정된 마릿수.
3. 프로암 : 프로와 아마가 한 팀이 되어 경기에 임하는  -펌글-
Comment '3'
  • ?
    똥글이 2009.02.23 12:47
    너무길어서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끝까지 앍어보시고,관심있으신분들은 많이 참여해주세여..
  • ?
    왕 돌짬 2009.02.23 17:20
    푸로만 낚시할거면 여기는 아닌것 같은데????????
  • profile
    민평기 2009.02.23 19:05
    떡붕어도 프로 단체가 생기나 봅니다.
    우럭은...

    왕돌짬님,
    낚시에서 프로의 의미는 해당 단체의 가입 요건을 통과하면 되는 거니
    일반 낚시인과 어떤 벽을 두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통 자기 여건이 되고 의사만 확실하면 그리 큰 제한없이 할 수 있습니다.
    게임과 오락 요소를 가미한 게 토너먼트니 재미도 있고요~~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글 쓰기 전, 댓글 쓰기전 필독) 어부지리 게시판 운영방침 - 회원정보 수정 권고 file 어부지리 2016.03.23 119140
438 씨보그 500MT 2 file 피싱서비스 코리아 2009.03.30 2985
437 낚시장비 수리서비스 file 피싱서비스 코리아 2009.03.28 2680
436 말린우럭, 이건 모르셨을걸요!~ 13 민평기 2009.03.27 9007
435 칭찬 합니다 5 강태공 2009.03.26 10545
434 우럭-이렇게도 한번 드셔보세요 11 감성킬러 2009.03.25 3884
433 가끔들려주세요 4 김종관 2009.03.24 2715
432 DicaToon 올리고 나서. 4 민평기 2009.03.22 2697
431 안스러운 우럭들... 6 주야조사 2009.03.21 3209
430 WBC 일본에 4-1 승. 2 맑은샘 2009.03.18 2577
429 어이구~! (漁餌求) 10 주야조사 2009.03.18 2675
428 가두리 항생제는? 3 file 민평기 2009.03.17 3171
427 어부지리님... 바다 송어가....^^ 5 ^둘리^ 2009.03.14 3571
426 뱁새 일기 :: 수동릴 3 file 민평기 2009.03.14 3075
425 오늘에야 짬이 나서...... 3 주유천하 2009.03.13 2752
424 어부지리님! 전갱이 낚으러 다녀오셨나보네요. 3 바다사랑 2009.03.10 2612
423 [re] 남해의 꽃소식 file 이찬영 2009.03.09 2382
422 남해의 꽃소식 7 file 이찬영 2009.03.09 2564
421 주말 낚시박람회 다녀오실 분~~ 1 file 민평기 2009.03.06 2708
420 처음으로 몇자 올려 봅니다. 7 주유천하 2009.03.05 2913
419 민사장님 감사합니다 1 secret 전장식 2009.03.05 497
418 교통상황 실시간 CCTV 4 민평기 2009.03.03 4399
417 아부가르시아(인쇼어)시마노낚시복(고어텍스)/지깅대/우럭대/팝니다 4 file 동해() 2009.02.26 5977
416 일주일예상도를 갑자기 비밀글로 전환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2 이상희 2009.02.25 2890
415 전동릴, 선상로드 구합니다. 이병준 2009.02.25 2687
414 낚시춘추 창간38주년 축하합니다 3 file 민평기 2009.02.24 2704
413 전동릴및선바다낚시장비일체 천룡백사 2009.02.24 3457
» 한국 떡붕어낚시 프로연맹대회 개최 3 똥글이 2009.02.23 3834
411 거기를 생각하면 '낚시의 달인' 생각이 민평기 2009.02.21 3633
410 대규모 출정이 있는 주말인데 3 file 민평기 2009.02.20 3033
409 매트릭스700 L.B 추신 2 감성킬러 2009.02.19 3538
408 가거도가거초우럭낚시 3 주현남 2009.02.17 4086
407 저도 공짜로 낚시하는 방법 배웠습니다. 19 주야조사 2009.02.17 3870
406 신진도 동행자를 찾습니다... 3 풍산 2009.02.17 2798
405 (뉴스)가거초는 지금‥물 반, 우럭 반 1 민평기 2009.02.16 3179
404 "14일간의 항해" 관련 글 삭제 어부지리 2009.02.14 2883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 170 Next
/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