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http://agri.na.go.kr/)는
오늘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낚시통제구역' 설정 권한을 주는
자체 낚시관리 및 육성법 '대안'을 심사해 통과시켰습니다.
낚시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낚시통제구역' 설정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주도록 돼있던 정부(농림수산식품부)안은 폐기됐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오늘(9월 8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최인기. 민주당. 전남 나주/화순)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농림수산식품부와 낚시계가 수년간 줄다리기한 끝에 채택됐던
정부안이 폐기되고 ‘위원회’가 독자적으로 마련한 ‘대안’이 채택되면서
우리나라 낚시계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뒤집혀
낚시인들의 커다란 반발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공포하게 됩니다.
오늘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정부(농림수산식품부)가 제출한 법률안 대신 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국회에 부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직 오늘 통과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대안’ 내용을 입수하지 못해
정확한 법조항을 알 수는 없지만, 농림수산식품부 담당자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제6조(낚시통제구역)에 관한 내용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 제6조(낚시통제구역)에 관한 법조항은 농림수산식품부와
낚시계가 가장 치열하게 논의한 끝에 합의했던 부분입니다.
원래 농림수산식품부가 마련했던 법률안에는 낚시통제구역 설정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이 갖는 것으로 돼 있었지만,
이렇게 될 경우 지역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투표권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낚시통제(금지)구역을 남발할 우려가 높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사)한국낚시연합, (사)한국낚시진흥회, 부경조구협회,
한국프로낚시연맹 등 여러 낚시단체와 수많은 낚시인들이
농림수산식품부에 ‘낚시통제구역’ 설정권한을 선거로부터
자유로운 ‘장관’이 가지도록 법조문을 바꿔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지역의 문제를 ‘장관’의 권한으로 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낚시계의 의견에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 ‘
낚시통제구역’ 설정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보다는
큰 틀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광역자치단체장(특별시/광역시장, 도지사)’이
가지도록 수정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폐기하고
‘낚시통제지역’ 설정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이 가지도록 하는 법안을 따로 만들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긴 것입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낚시계 주요인사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뒤통수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법안이 이대로 확정돼 공포된다면, 앞으로 농어촌 지역민의 민원이
발생하는 곳마다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돼 낚시가 금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현재 각 낚시단체들은 현 상황을 비상시국으로 규정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부심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라는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이 없는 관계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별다른 주목을 끌지 못한 채
원안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부가 낚시계와 약속했던 핵심적인 내용이 뒤집힌 채 통과된
‘낚시관리 및 육성법’, 앞으로 낚시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
커다란 파문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농림수산식품위원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이 입수되는대로
후속기사를 통해 법률안 원문과 향후 예상되는 파장 및 분석,
그리고 낚시계의 대응 등 자세한 소식을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법은 낚시터업에 관한 부분을 매우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별도의 안전장치나 견제장치 없이 법률안이 이대로 공포된다면
우리나라 바닷가 갯바위나 방파제는 모두 어촌계가 관리하는
'유료낚시터'가 될 우려가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분석기사는 1~2일 내에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디낚에 올려진 글을 옮겨 왔습니다.)
우리 낚시인들의 많은 관심이 힘이되는 시기입니다.
언젠가는 올 일이었지만, 낚시인의 시각이 외면된 일방통행 같습니다.
행정 편의주의라고 싸잡아서 매도할 일은 아니지만, 전형적인 소탐대실(小貪大失)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낚시인과 '지역'은 서로 반목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가는 동반자라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으리라 믿습니다.
지역 또는 집단 이기주의에 편승한 시류가 잘못 조성된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낚시인 뿐만 아니라 관계되신 모든 분들의 중지(衆智)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는데 적극 동의하는 1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