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가지 반대급부나 내앞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 하는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저 자신도 낚시업에 종사중이라 몰매를 맞을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낚시업을 접을 계기가 될수있을지도 모른다는 각오로 이글을 씁니다
하지만 조금더 억지성주장끈을 늦추고 넓게 생각해주시길 바라며 이글을 올립니다
모두다 이해할수는 없겠지만 작금 현실을 말씀드려 이해를 돕고자 하는맘 입니다
거문도비너스호 2016-07-01 14:06 ㆍIP: 49.172.xxx.189 | 다들 무엇이 문제인지 모른다 하여 핵심을 말씀 드립니디 1 일방적 거리제한 2 승선인원수축소 3 낚시인의 의무강화 4 면세유지급중지 5 생태환경및 자원 보존목적
그외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복잡한 법령들을 들춰야 하여 생략 하고 위에 나열된 명목만 가지고 설명 드리죠
1일방적 거리 제한 세계지도를 펼쳐보세요 우리나라 넓은 나라 아닙니다 그중 우리나라는 서해 남해 동해로 나뉘어 있는데 단적으로서해엔경기,충북,충남,전북 전남의 지방자치행정구역으로 나뉩니다 최남단 목포에서최북단 거리는 400km정도밖에 안됩니다(직선 거리는 약 350) 승용차로 3시간정도면 주파되는 짧은거리를 위지자체별로 나누면 지금까지 지자체별로 할당된 거리는 약70 km 뿐입니다 그거리 안에서 기백척의 낚시선들이 영업을 하고있는중이죠 여기에서도 더 세분화하여 거리제한을 둔다는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 선박이전국 어디라도 갈수있어야 하는데 낚시배는 규제대상이라 안됩니다
2 승선인원 축소 현제 승선인원에서 약 반정도로 축소규제할것으로 계획중인 가보여 집니다 현제까지도 소위 생계목적으로 책정된선비금액이 비싸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출항때마다 정원을 다 채우면야 낚시배도 돈을 벌수 있는건 기정 사실입니다만 평일에 항구에서 정원 태우고 탈출할수있는선박이 몇퍼센트나 될까요 년중 최 성수기말고는 항구에 거진다 묶여 있는걸 볼수 있습니다 결국 주말에나 이익이 남는 장사를 할수 잇는게 현 낚시배들의 실정입니다 지금 현제까지의 인원수로도 이익창출이 쉽지않응 상태 라는거죠 여기에서 인원까지 줄이면 낚시 관련자들에겐 큰타격이 아닐수 없으며 낚시인들이 여가생활을 쉽게할수있는 기반이 위태로울수 있습니다
3 낚시인의 의무강화 낚시란 여가생활 입니다 생활의 활력소가 되어야 합니다 힐링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안전중요 합니다만 해경은 거침없는 법리 해석으로 법정 최고형으로 때려 버립니다 이스리 한잔도 안되며 구명조끼위반은 이유없는 규제 대상입니다 경우에따라 약간의 이스리나 안전하다 판단되면 구명조끼 탈착도 가능 한 부분도있어야 합니다 일태면 선장이 음주하지않으면 승선원에게는 책임을 두지 말며 선장이 운전중에도 구명조끼를 입어야만 한다는 해경의 법리 해석등.. 이 좁은 대한민국 땅덩어리에 낚시 할수없는 섬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약 800 여곳) 이런 불합리한 속에서도 또다른 규제 대상을 만들겠다는 악법입니다
4 면세유 지급 중지 현제 해경들의 집중단속이 전국 낚시어선을 상대로 집중 수사 중입니다 지금까지의 낚시육성법에따르면 어업 허가를 취득 한자는 낚시업 신고필증을 교부할수있도록 되어있고 그에따른 면세유도 지급받을수 있다고 명하엿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업 허가를 취득한자는 어민으로 분류된다는 확실한 명분이 있습니다 낚시업 조건에는 60일 이상의 조업일수나 120만원이상의 위판금액이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현 해경들의 법리 해석이 문제 입니다 낚시객을동승한날의 위판금액은 인정할수 없다는 법리 해석입니다 일반 낚시업을 하는 선장과 사무장은 승객아닌 선원으로 분리 됩니다 선장이 낚시하여 위판을한게 왜 인정을 할수 없다며 이중잣대를 대는 억지 주장인지.. 그런이유로 현제 수많은 낚시어선들이 고충을 격고 있는중입니다 처음부터 그런건 안된다고 했으면 이런 고충은 없을듯 합니다 그런게 죄였다면 왜 묵인 하고 있다가 한꺼번에 수사하며 죄인을 만들고 있는걸까요 요는 이렇습니다 집중단속기간에 실적이 많은 해경에게 승진등 특혜를 바라는내용이 있습니다 결국 자기가 승진하거나 살아 남기위해서 어민을 죄인으로 만드는 발상입니다 털어서 죄없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을까요 이미 죄를 만들어놓고 책상에 앉아 영장도 없이 어민들을 오라 가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죄목을 만들어놓고 수사대상에 오른사람이 빠져나갈수 있을까요? 이러이러한건 중죄가되니 하지마세요 라거나 하는 홍보도 있었어야 합니다 그외 여러가지 불합리한점 많지만 각설하고..
5 생태환경및 자원고갈보호 현제 싹쓸이성 어업을 단속하는데 많은 세금을 쏟아부어도 부족한 실태입니다 낚시가과연 생태나 자원고갈에 그렇게 큰비중을 차지 할까요? 전국 대형 수협 어판장에 시간 되면 가 보세요 자원 고갈이 안되는게 이상할정도로 작은 치어들이 사료용으로 위판 되고 있습니다 물론 낚시배가 미치는 영향도 묵과 할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전국 낚시배가 어선활동만 한다고 가정 해 봅시다 낚시객을태운상태보다 더 환경에 이로울까요? 5천여 낚시배들이 통발 자망 연승 끌이등 으로 전환된다면 우리나라 바다가 전보다 좋아진다고 누가 장담할수 있겠습니까? 소탐 대실이라는 말을 여기에 대입이 가능할련지.. 한치앞을 못보는 탁상 행정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준법에도 예외가 있고 정도가 있고 인정이 있는것입니다 항해 업무중인 선장에게 구명조끼 안입었다고 단속 하여 벌금 물게 하고 쓰래기통 뒤져서 술병나오면 위법잣대를 들이 밀고 꼭두 새벽에 깜깜한 바다에서 소형보트(매우위험)띄워 단속하고 결과물 뒤저가며 채장 무게 위법사실까지 문제를 삼는게 요즘 해경들입니다 본인이 살려고 남을 짋발는 유치함의 극에 달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낚시객이 낚시선이 무얼 얼마나 잘못 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같은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살아갈 자유는 있어야 합니다 다른곳엔 적용되지 않은 법을 유독 낚시관련 업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너무 형평성에 맞지않은 법령들이 소시민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나마 여가생활을 쉽게 접할수있는 중심엔
낚시배 관련인들의 노고도 (이익을 수반한) 칭찬해줄수 있는 여유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러가지 할말이 많지만 독수리 타법이라 줄입니다
우리의 여가생활에 유해한 악법은 개정되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