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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걸 포토샵으로 얼굴만 살짝 작업하시어 조황란에 올리시면
아마도 초대박내지는  기네스에 오르실 겁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3 =3 =3 =3 =3

※ 윗 사진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라메사에 사는 존 페트루스쿠씨가 자신이 낚은 몸길이 2m10cm, 무게 200kg이 넘는 초대형 참치를 들어보이고 있다.   그는 지난 3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포인트로마에서 1천500km 떨어진 바다에서 낚시로 이 참치를 잡았는데 사상 최대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던 선장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공식기록으로는 인정받기 어렵게 됐다고.[연합뉴스] 2012 년

Comment '9'
  • ?
    나이롱환자 2013.10.14 19:43
    선사, 출조점을 개무시 하시는군요.
    선사, 출조점의 과대광고에 많이 당하셨나봐요.
    광고(조황보고)를 유심히 보면 뭔가를 알 수 있을텐데...
    참고로 영업을 하는 사람(회사)의 과대광고는 대법원 판례상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뭐라고 할 말이 많은데 딱히 써지진 않습니다.
    같이 즐길 수는 없으신가요?
  • ?
    海光 2013.10.14 22:37
    ㅎㅎㅎㅎㅎ
    너무 예민 하시게 보시는것 같으십니다....
    혹여 못된 곳에서 우리 낚시인들을 너무 과하게 현혹하지 마시길 바라는 뜻과,
    자숙 하시라는 의미이지요..그리고 웃어보자는 뜻인데.........
    그런데 님이 하신 "개무시" 라는 말씀은 조금 거북한 느낌도 듬니다..
    세상에 즐김을 싫다고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요..님의 말씀따라 즐겨 봅시다..ㅎㅎㅎㅎ
  • ?
    뉴에이 2013.10.14 23:36
    간혹 TV에서 나오는 일본 외줄낚시(?) 암튼 통통배 타고 꽁치 한마리 끼워서 끌고가다 저런 대물 잡는거 나오던데...
    150Kg만 넘어도 횡재했다고 도매가 기준 2천만원이 넘는다나...하던데...200Kg이면...헐~~
    우리나라 연안에도 저런넘들 있음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봅니다 ㅋ
  • ?
    나이롱환자 2013.10.15 08:57
    해광님
    해광님 글에 댓글을 쓰며 "개무시"란 표현을 쓴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간혹 선사나 출조점에 마녀사냥식의 글이 올라오기도 하기에 불편한 마음을 표시한 것입니다.
    선사나 출조점(이하 선사)들의 영업방식일텐데 말이죠.
    일부 선사들의 그릇된 방식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몇 개 안됩니다.
    몇 개를 추려내기만 한다면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봅니다.

    저는...경기도 꾼입니다. 이점 오해마시길...
  • ?
    창틀에낀천사 2013.10.15 11:27
    글세요 전 초보라서 그런가요 갈치 과대 광고보면 다 대박 같던데요...막상가면 2지로만 30~50센치 구요

    고수님들이야 과대광고를 구분 하겠지만 초보분들은 어떡해될까요?

    출조점 선사 무시 하는게 아니고 정말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확한 조황을 올려주면 안되나요?
  • ?
    자연과 바다 2013.10.15 17:05
    선사나 출조점 영업방식이 조황사진 장난질(날짜 없는 사진을 일주일 후 조황에 덮어쓰기 등...)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전국 조사님들 기망행위는 분명하다고 생각 합니다.
  • ?
    海光 2013.10.15 19:05
    저는 법에 대하여 무지한 사람 입니다만....
    1990년2월 20일짜 한겨레 신문에 게재된 "백화점에서 속임수를 써서 물건을 판매한 사실" 에 보면 사기죄를
    적용하여 검찰과 피고인간에 대법원까지가서 받은 판례는 있습니다, 허나 그당시 검찰이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인정은 할수 있으나 다른 법 즉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됐다면 당연히 유죄선고를 내릴수 있는 사건"으로 판결한 것입니다..그래서 다시 검찰측에서 "공정거래법"으로 기소하였으며 당시 백화점측은 엄청난 손실을
    입은 사건입니다.. 여기에 긴 법조항 때문에 올려드리지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
    나이롱환자 2013.10.16 14:29
    위 내용은 단순한 과대광고로 인한 사안이 아닌 것 같은데요.
    얼핏보면 속임수(상대방의 정상적 판단 범위를 넘은)를 써서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이지만 논리의 비약이 있어 인정치 않고,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자의 관점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 저는 위 사안을 모릅니다.

    선사 또는 출조점의 조황보고를 재화를 팔고 사는 것과 동일시 하여 과대광고 또는 과잉광고로 보신다
    면 고발 사항이 되겠네요. 계약상 청약도 아닌데(청약의 유인인지는 모르겠지만) 단순히 정보 전달로만
    보실 수는 없나요?

    "우리가 자라던 어린 시절엔 수박, 참외 서리가 그냥 "야단맞을 일"에 그쳤으나, 요즘엔 절도가 되는
    비정한 시절이네"라고 아쉬워 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해외토픽감을 가지고 웃자고 하는 말이었다면 그들의 조황보고를 보고 웃는 여유도 아쉽습니다
  • ?
    송어 2013.10.16 15:26
    이유야 어쨌든 조황 사진을 조작 하는건 사기라고 봅니다..
    눈 앞에서 뻥조황 만드는거 보고 나면
    웃고 넘길 정도는 아니라고 느끼실듯..
    나이롱환자님의 수박,참외 서리와 비교는 무리인듯..
    내 그릇이 작아서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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