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면허제는 낚시를 하기 전 낚시용품점이나 마트 등에서 평생 혹 당일 면허를 구입해야 낚시가 가능하다. 낚시면허제를 어긴다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부분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해양 수산부에서 낚시면허제를 시행하여 레져활동에 준조세법을 적용 하게되면
앞으로는
국토부에서는 자전거 면허제를.....산림청에서는 등산면허제를 도입을 하겠군요....!! ㅠㅠㅠ
그토록 반대를 무릅쓰고 장관에 임명을 하더니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저희들한 테까지 오네요.
700만명이 하나가 되어 반대를 하여야 할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게실행되면 망하는선사들많을듯한데요....
낚시꾼들도줄어들테고 지역상권두문제가잇을꺼구..
과연우리나라 낚시꾼들이 가만잇을까?라는생각이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