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릴 수리 관련 고소당한 진범이입니다 어부지리 회원들과 지속적으로 공유하였기에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사건이 아래와 같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말 죽고싶습니다
너무 깜짝놀라서 인터넷으로 많이 알아보았는데 첨부의 내용은 검사가 판사에게 벌금 300만원으로 기소하였다는 문자이고 한달안에 확정벌금 통보서가 날라오고 큰 이변이 없는한 300만원 벌금은 그대로 확정되는게 일반적이라로 합니다 간혹 판사가 직권으로 벌금을 줄인다던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만 극히 드문 경우이며 첨부의 문자와 통보서를 받고안에 한달안에 확정벌금 통보서를 받고 그안에 정식재판신청서가 동봉되며
정식재판을 신청하면 300만원 벌금형보다 더 추가되는 경우가 없어 손해는 없어 정식재판은 하는게 유리하다고 합니다 또한 연예인 성*아 사건처럼 약식기소 벌금형을 확정선고 받고 정식재판을 신청하여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지만 극히 드문 경우라고 합니다
제가 명예훼손이란 법을 잘못 이해한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사실적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은....
"배변장애가 있는 철수가 학교에서 수업도중 바지에 자주 똥을 싼다
이를 지켜본 영희가 학교 홈페이지에
철수는 똥싸게 장애인이다 라며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
이런경우 사실적 적시에 의한 명예회손이 해당되지만 이번 전동릴 수리 관련 게시글의 경우 소비자와 업체의 관계에서 업체의 불친절 바가지요금에 대해 또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공익차원에서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내용이든 상관없으니 법적인 도움 주실분 전화 바랍니다
진심으로도와줄수있는방법은??
저두도와주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