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2일 내려보낸 공문이고
보령낚시협회가아닌..
사단법인 충청남도어업인 낚시연합회에 수정하여 8월22일 새로이 내려진 공문입니다.
12일 공문만보고 보령낚시협회에서 이루어진것인줄 알았더니...
8월22일 공문을 보면 이를 포함한 충청남도 낚시연합회에서 포괄적으로 이루어진것임을 알수 있으며.....
이들은 8월초순경 하루 출항하는배가 1000척일경우 하루에 10시간 낚시를 8시간으로 2시간씩 낚시시간을 단축하면 어마어마한 자원이 보호될것이라는 허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반대로 하루에 1000척의 낚시선이 2시간씩 이익을 본다면 그 금액은 얼마가 될까요?
과연 이들이 자구책으로 자신들의 생계와 어자원 보호를 위하여 살을깍는 노력을 했다고 보시는지요?
참 정말로 지나가던 여름철 벼룩이 하품하는 소리가 아닌지요?
자기들의 생계를 위하여 우리내 낚시꾼들을 볼모로 오히려 이를 악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더욱 추구한 작테가 아닌지요?
어제에 이어 오늘 하루종일 이와 관련된 증거들을 수집하고 전화하고...
정말 이들은 이렇게 뻔뻔할수가 있을까요?
주꾸미낚시? 자기들이 하고싶다고 하나요?
꾼들이 없으면 자기들이 배라도 운행할수 있답니까?
이제 모든 근거자료를 손에 넣고보니
어이가 없어서......
정말 그내들의 이러한 작테를 안보기 위해서라도 우리내 낚시인들이 해수부에 주꾸미 금어기 설정을 진정하여 이들의 작테에 대하여 심판을 하여야 될것같은 생각이듭니다.
우리내 낚시인들은 주꾸미 낚시를 안하면 낚시를 못한답니까?
하지만 그들은 어떨까요?
이제는 해서는 아니될 생각까지 하게되는군요..ㅠ
*이제는 선비를 내린다고 하여도 늦은것 같네요...ㅠ
*위 공문은 대국민 공개 공문입니다. 퍼가실분들은 얼마든지 퍼가셔도 안말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