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갈치 금어기는 이렇습니다
□ 포획・채취 금지규정을 설정한 이유는?
ㅇ 산란기 어미물고기 및 한번도 산란을 하지 못한 어린 물고기의 무분별한 남획에 따른 지속적인 수산
자원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및 크기의 수산물을 포획하지 못 하도록 정하여 관리하는
것임
□ 포획・채취 금지규정 설정 기준은?
ㅇ (포획 금지기간) 대상어종의 산란기 또는 어린시기를 기준으로 정하되, 그 밖의 생태학적 특성* 및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함
* 분포·서식장, 수명·성장율, 성숙·산란 특성 등
** 지자체·관련 업·단체 의견, 업종별 규모 경제적 규모 등
ㅇ (포획 금지체장) 대상어종의 성숙체장, 즉 태어나서 처음으로 산란을 할 수 있는 크기를 기준으로
정하되, 그 밖의 생태학적 특성 및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함
□ 포획・채취 금지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ㅇ「수산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고 어업을 하는 어업인과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를
하는 모든 국민이 포획·채취 금지기간 준수 대상자임
□ 포획・채취 금지규정 위반시 처벌기준은?
ㅇ 포획채취 금지기간 또는 체장 등 관련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어업을 한 자는「수산자원관리법」제64조
제1항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ㅇ 낚시인의 경우, 「낚시 관리 육성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2의 포획채취 금지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55조에
의거 300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임
□ 갈치 포획・채취 금지규정을 정한 이유와 일부 허용된 업종은?
ㅇ 갈치는 전 국민이 좋아하는 대중성 어종으로 급격한 어획량의 감소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적극적인 관리
가 필요한 실정임
* 갈치 어획량 : (‘74) 166천톤 → (’00) 81 → (‘10) 59 → (’15) 41(‘74 대비 25%)
ㅇ 이에, 어린물고기 남획의 방지하기 위해 최소성숙체장인 항문장 기준 18cm를 금지체장으로 설정
하였고 산란기 어미 보호를 위해 주산란기인 7∼9월중 어업인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 7월 1달간만
포획금지기간으로 정함
* 금지체장은 군성숙체장(갈치25cm) 즉, 100마리중 50마리가 산란을 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갈치의 경우 경제적 여건을 고려 최소성숙체장(18cm), 100마리의 중 1마리 미만일
경우 산란을 시작하는 시기로 정함
ㅇ 아울러, 영세한 어업인 생계유지를 위하여 연안복합・근해채낚기어업에 대해서는 금지기간의 적용을
제외함
□ 갈치 포획 금지기간 중 갈치 포획 어업이 가능한 어선에 낚시객을 승선시켜 낚시승객으로 하여금 갈치를 포획할 수 있도록 해도 되는지?
ㅇ 어업의 허가와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모두 득하고 있는 선박일지라도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된 어업
행위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업 영업과는 별개의 행위임
- 갈치 포획 금지기간 중 “근해채낚기어업”과 “연안복합어업”허가를 득한 자가 ‘허가된 어업’의 방법
으로 갈치를 포획하는 것은 가능하나,
- 낚시승객을 승선시켜 승선한 낚시인이 갈치를 포획하도록 하는 것은 영업행위이며 해당 낚시승객은
「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55조에 따라 300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임
□ 갈치 포획 금지기간 중 낚시어선업 영업이 가능한가?
ㅇ 포획·채취 금지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낚시어선업 영업은 가능하나 갈치 뿐만 아니라 포획·채취 금지기간
에 해당하는 수산물은「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7조에 따라 포획하여서는 아니됨.
★윗글에 따라 낚시어선은 낚시객에게 선비를 받고 갈치 조업을 하여서는 안되며 과태료 대상임.
★7월 한달은 조업과 더불어 한치낚시를 출항 합니다.(한치낚시중 갈치가 물어 올라올경우엔 바로 방생하여야함
★조사님들께서는 금어기 법률을 지켜주시고 과태료를 내는 상황이 생기질않게 미리 알려 드립니다~
★8월달 갈치 출항 예약(단체&개인조사님) 받습니다. 미리 예약 주세요~
☎☎ 010-6340-6980(완도 해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