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을 양도(거래)합니다!
조합 승인을 2021년 2월 19일에 득 하여
법인 사업자까지 완료해서 100%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영난으로 인한 양도 입니다.
10월 29일 조합 이사회의를 거쳐 양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1호의 출조 조합으로 인정받을 정도로 법리가 까다로워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도 도전 하고 있지만 아직 1호입니다.
자가용 버스로 합법적인 출조를 편안하게 하실 사업자 분의
양도 조건 등 문의는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지의 조합 법인 올타고 031-515-7700
또는 010-2235-77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