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구명복은 법적으로 의무 비치되어 있는 검사 품목입니다.
비치되어 있는 구명복을 입고 갈치 낚시를 한다,,,,아주 힘든 일입니다.
부피도 크고 여러사람이 입다 보니 청결 문제도 발생 하구요,,,,,,
그렇다고 선박에서 매일 매일 세탁을 한다는 것도 불가능 할거 같구요,,,,,
새것으로 몇십개 사서 돌려 입으라고 비치하는 것도 비용과 형평성 문제도 있구요,,,,
제일 좋은 방법은 개인 지참이 맛다고 생각 하는 일인 입니다.
구명복 입고 낚시 하다가 불편하면 벗어서 깔고 안는 방석으로 사용하고, 아니면 걍 아무데나 던져놓고,,,,,,
선박 지붕위에 올려 놓아서 철수 할때 날라가서 다시 주워온 경험도 있네요,,,,,
구명복 하루 입고 낚시하면 다음날은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냄새나고 지저분 해집니다.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알려 주십시요,,,저도 무척 난해한 문제 입니다.
또한가지 문제점 알려 드립니다.
어제 여수해양경찰서에 볼일이 있어 다녀 왔습니다.
거기에서 알게 되엇는데요,,,요즘 어부지리나 인낚 디낚 조황 정보사진 때문에 형사님들이 미치겠다 합니다.
민원인이 아무 관계도 없는데 이 조황 사진을 보고 구명복을 안입고 사진을 찍엇다고 민원을 제기 한다는 것입니다.
청와대 신문고나 경철서 민원실에 제기 한다 하네요,,,,그러면 형사님들은 사진 한장 가지고 그날 무슨배에 누가 타고 나갔는지 부터
모든 조사님들을 일일히 전화해서 사진 대조 하여 단속이 되면 여수시청 담당부서로 넘겨 과태료 처분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는 선장은 구명복 착용하세요 라는 지시를 했는지만 확인 되면 선사와 선장은 걸리지 않습니다.
그럼 걸리는 것은 아무 일면식도 모르는 타인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나 이유없이 타 조사님들을 과태료 처분 받도록 고발 하는 것 밖에 않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 민원인은 이날 조황이 저조했거나 선박에서 안좋은 일이 있서 그선사를 골탕 먹이려고 그러는 거 같은데요,,,,,
그럼 선사에 정정 당당하게 이의를 제기 하셔야지 알지도 못하는 타 조사님들을 고발하는 건 이해가 가질 않네요,,,,,,
그리고 지난 10여년 어부지리 조황 사진을 다 검색하면 어마어마한 인원이 적발 될것입니다. 저또한도 단속 되겠지요,,,,,,
이건 아닌거 같습니다. 부당한 대우와 처사사 있었다면 당사자에게 선주나 선장 사무장에게 따지시는게 옳다고 생각 됩니다.
형사님이 그러 시더라구요,,,,어부지리 조황 사진 고발 다들어 오면 해경 업무 마비 될거라구요,,,,,,
방법은 하나 입니다. 구명복은 개인 지참 하시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선사에서도 구명복 없는 손님 받을거면 팽창식 구명복 따로 임대해 주던가 말입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팽창식 선상 전용 구명복 비치 해야 겠네요,,,,,
비닐로 잘덥어서 쓰고 싶은데 그러면 팽창이 안될거 같고,,,
매일 빨아 쓰자니,,,,,,어찌 하오리까......
좋은 의견 제시해 주시면 무료 승선권 한장 드립니다.
태평양호 선장 서성원 올림.
다른 낚시는 잘들하는것같은데 갈치낚시는 하다가도
벗어놓고 하더군요
태평양호 선장님 말씀처럼 임대도 괜찮을듯싶내요
단 돈을 받으면 낚시인들은 싫어하겠죠
돈을받고 빌려준다음 반납시에 되돌려 주는겁니다
손님이 사용하다 잘못되는 경우도 있으니 수리비용 목적으로 사용해도
무리가 없을듯합니다. 낚시객이 분실시에는 추가비용발생되겠죠
금액은 약 1에서2만원정도
이상 생각을 조금 보태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