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도해도 너무 하네요.
서해 조황한번 쭉 보세요~
조사님들께서 올리신 글들이 업을 하는 낚시배나 낚시선단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친게 없나 봅니다.
금어기 어종 그리 강력하게 낚시인스스로 잡지 말자고 하고
설사 모르고 잡아서 아이스박스에 넣었던들 살짝가리셔서 찍던가
그런거를 많이 잡았다는 증거로 조황사진까지 거기에 전국조사님들이 보시는
오픈된 온라인에 올렸다는건
그만큼 책임을 질수 있다는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네요.
서해조황사진에 있는 쥐노래미 11월01일부터 현재 까지의 모든 사진
즉 쥐노래미명확히 드러나는사진은 모두 갭쳐해놓았으며
조황사진만으로 충분히 수사를 할수 있다는 확답을
해양경찰청 에 확인 하여 진행중입니다.
11~12월은 쥐노래미 포획금지 기간입니다.
암놈이 알을 부화하여 바위에 붙여놓으면 수놈이 식음을 전폐하고
천적을 보호하여 지키다가 마침내 일생을 다하는 부성애 깊은 어종입니다.
잘 몰라서 그러셨겠지만,
이 기간에 낚은 쥐노래미는 체장을 떠나 무조건 살려 돌려보내셔야 합니다.
법이라는 구속력을 떠나 후손에게 잘 물려줘야 하는 낚시인의 덕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다림의 끝은 입질 님의 좋은 지적이니, 꼭 방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