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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윤화  작성일 2005년 12월 09일 [11:32]

제 목 인천연안 옹진군관내 섬주변을 바다낚시 관광지로 활성화 합시다.

내 용

인천광역시 옹진군 관내의 모든섬은 인천중구,동구 의 지자체 관할 몇안되는 섬을 제외하고는 전부 옹진군에 속해있다.
거주민의 생활여건 역시 바다의 어자원의 소득에 의존하며 거주민의 소유선박과 주변 인천항을 출입항하는 연안어업 선박은 전부가 관내 섬주변의 어장을 토대로 조업을하는 형태인데.............여기에 는 현실에 맞지않는 입출항의 통제에 어민들의 소득원이 손실되고 불편을 주고있는실정이다.

"예"를 들어본다면...

서해안 옹진군 덕적면 일대의 섬주변이 특정해역에 포함되어 있다.

"특정해역"은 과거 군사정부시절 바다를 비무장지대식으로 설정하고 여기에 출어하는 선박은 군,경의 사전허가와 통제하에 조업을 하게끔 법으로 정해놓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실행해오고 있는것인데.

"현실을 보자 "

육지 해안선도 몇년전까지 인천주변등 해안선에 철책망을 쳐놓고 "군부대"에서
경계근무하고 민간인의 출,입을통제 해왔던것을 날로 발전하는 경제발전 과 바다관광객 수효가 늘어나면서 폐지,또는 철거되었는데 반해

정작 바다를찾는 레저 활동과 섬주변을찾는 바다 낙시관광객들의 수효가 날로 증가되어 현정부 시책에도 앞으로 계속 발전할수 있고 보호할수 있는 방안등을 연구하고 검토하는 처지에 광범위한 특정해역 설정으로 인해 배를타고 선상낚시 와 함께 섬주변을 관광하는데 걸림돌이되는 선단편성, 선단조업 방식으로 낚시어선의 출,입항을 통제하는것은 현실에맞지 않는방법이며.........................

타도에는 인근주변섬들을 갯바위 낚시터들을 조성해 낚시관광객을 유치하고
활성화하여 전국의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인는반면 에
우리 인천지역는 서해 북한이 근접해 있다는 이유로 예전에 정해놓은 법을가지고 현실릉 외면한체 정책을 펴고 있다니 한심한 노릇이다.

인근해역을 실태를보면 서해5도처럼 북한과 가까운 거리에 있지 않은해역이라
낙시관광객이 활용할수 있는 해역으로는 최상의 조업지인데 이지역을 지금도
특정해역에 포함하여 관리하는것은 타당하지 못한것입니다.

북한에 있는 금강산 관광도 개발하고 완화조치하면서 굳이 내나라 해역을 자유롭게 드나들지 못하고 활용을 못한다는데 문제가 아닐수 없으며 활용가치가 있는 해역을 현실에 맞게끔 규제를 풀어서 해지또는 완화 조치하여야 될것이며

이곳 지역들은 타도의 섬들에 비해 인천에서도 가까운 연안의 천연적 자원을가진 바다낚시 관광지로 충분하고 전국 최상급의 바다낚시 관광지인데 이지역을
군사보호 시설로 묶어서 특정해역으로 오늘날까지 활용을제대로 못하며 잠재해 있다는것은 관리 관청에게도 책임이 있다는것이다.

현 정부 해양수산부에서도 앞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바다낚시 관광 발전 정책에따른 토론을 지난11월16일 오후2시 해양수산부 지하 강당에서 각계 각층의 관계자와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수시간동안 토론을 하였으며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현실에 우리 어업인의 생계수단의 터전은 어민들에게 돌려 주어야하고 활성화 하도록 추진되어야한다.

타도의 예를 든다면 우리 인천지역에 비해 너무 발빠른 움직임이 있다.
경기도 지사와 충남지사가 쌍방 합의각서로 내년3월부터는 경기 화성군 연안과충남 당진군 연안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낚시어선 조업을 할수 있게하여 관광객 유치에 관,민이 힘을 함께하고 잡아내는데 목적만이 아닌 수자원조성 차원에서 치어방류 사업등 을 확대하고 있는데 ..................................................

인천지역은 왜이리 방관하고 현실을 외면한체 육지 매립 연육교 공사 등으로 인해 피해가 큰 어민들의 소득원에는 무심하게 대하는지 알수가 없는 노릇이다.

인천국제공항 공사로인해 해당 실거주민들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해준것에 비레 한다면 주변지역 해상의 연안조업선들에게는 무엇을 해주었는가?

이제라도 일부어장이 파괴된 복귀자원에서 는 물론이거니와 다수 어민들의 간접적 피해의보상 차원에서라도 공익을 가질수 있게끔 치어 방류 사업등에 치중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주변어장등을 활성화하고 지켜나가야 할 지자체청은 인천에는 옹진군 이 라고 본다.

인천주변의 몇안되는 섬들중에 항금어장의 선상낚시 조업해역인 덕적면일대의
굴업도,선단탄,민어탄,장탄,백아도,벌군도,장구도,울도,하산도 등이 특정해역에속해있고 옹진군 북도면 장봉리 만도리어장 신도 근해역시 군당국의 통제하에 있어

낚시어선들의 출어에 불편을 초래케하고 주변을 찾는 바다낚시 관광객의 수효을 줄이고 경기도 이남 충청권등에 관광객을 뺏기는 사례가 발생됨에따라 우리 옹진군에서는 이점을 중점 검토하여

앞으로 증가 추세있는 바다낚시 관광객을 옹진군주변에 유치하고 어민들의 소득원이 증가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것입니다.

또한 인천지역은 광역시가 되어 바다가 근접해있지 않는 지역도 있어 일부관련 업무 부처에서도 관심이 집중되어 있이 않고 있는것 같습니다.

우리 옹진군에서는 서해 인천주변 섬과 연안의 수산업 자원 조성등 의 선두에나서
는 방향이 되어야 될것입니다.

....................원     문............... 끝........................

........... 위 글은 인천 옹진군 군의회 의정참여에 제안한 글을 퍼온것입니다.......
해설.
"특정해역" 이란 동해와 서해해상에 비무장지대식으로 설정해 놓는것인데 동해에는
주변에 섬 들이 없으나 인천지역 서해 해상에는 섬 들이 포함되어 있어 실거주민에과 출어하는 어민들게 불편을주고 소득원을 절감케하며...................................
만약 이 문제만 완화된다면 굳이 침선낚시등을 저멀리 배타고 몇시간씩안도 안나가도 될것이며,...조업지 확장으로인해 인천지역 은 아마도 전국 최상의 바다낚시 관광지가 될것입니다

.........................................................................................................
위 글은
지역구 열린우리당 한광원 국회의원 에게도 제안한 내용의 글이 일부 게제되어 있습니다.
(한광원의원의 지역구는 인천중구,동구,옹진군)  국회 농,수산의원.


Comment '3'
  • ?
    idiot 2005.12.23 05:11
    참 좋은 글이기는 한데 .... 낚시터로 활성화하면 뭐 하겠습니까? 수 년만 지나면
    씨알이 말라 버릴텐데 ....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구서는 바다어족자원이 초토화 되는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입니다. 즉, 유선사 선장이나 우리 낚시꾼이나 의식개혁이 없으면 불가능하죠.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왜 가능 할까요? ...
    국민소득이 $15,000 ~ $20,000 된다구 선진국이 아닙니다. 法을 만들어도 지킬의향이 있으십니까? 사회전반에 불신이 만연돼 있는데 ... 그리고,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시. 의회의원등 그들이 하는일이 도데체 무엇입니까? 한가지만 예를 드릴까요?
    만약 우럭을 30cm이하는 잡지도 판매하지도 못하게 법으로 정하면, 어부나 어시장이나 낚시꾼이나, 일반 횟집이나 법을 지키리라고 생각 하십니까? 그런데 이게 선진국에서는 가능 하단 예깁니다. 기회가 되면,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 바다 어족자원 보호"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을 소개 하겠습니다.
  • ?
    곰돌이 2005.12.23 09:26
    idiot 님 좋은신말씀입니다.
    우선은 근본적인대책이 마련되어야 되구요,, 바다 뿐만아니라 사회 전반 모든분야가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우리땅에는 흔이 있는것 아닌가요?
    대통령,정치인, 특히 국민을 대표하여 악법을 고쳐야할 그들도 사리사욕에 눈이 어둬 난리를치는 세상에 님 께서 말씀하신대로 법 으로 정한들 지키지 않는데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선진국 아직은 이땅에 그들처럼 여유있게 바다어족자원 보호등을 시행할만한 시기는 아닌듯................바다어족자원 초토화 되는것 불보듯 뻔하죠.
    예전 선친들께서 늘 하신말씀이 기억 납니다.
    그물로는 고기씨를 못말려도 낚시로는 고기씨를 말린다구요.........그 말씀이 무슨소린가 했는데 이제야 그 해답을 알게 되었습니다.....섬 에서 태어나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어부생활을 하고 계신 부친께서도 낚시를 하시는것보면 느긋하게 물때를 기다리시면서 조용하게 하라고 하시던 그말씀이 생각 납니다.
    지금은 이게 뭡니까 마치 군대식 훈련이지 ...낚시하세요. 담그세요.올리세요.수심은 몇미터 어초에 진입합니다. 어초높이는 약 몇미터 . 아니구 머리돈다.

  • ?
    idiot 2005.12.23 13:11
    제가 선진국에서 시행하고있는 '바다 어족자원 보호' 현황을 쓰기를 망설이고 있는 이유는, 자세히 쓰러면 길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 대한민국은 의식개혁 없이는 아직 멀었구나 하고 유감스럽게도 인정하지 않을 수 밖에 없기 때문 입니다.
    꼭대기 최고 위정자에서 부터,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공무원 국민 할것없이, 과학계, 교육계등 사회 어느분야를 막론하고 .. 법을 알길 우습게 알고, 지키면 쪼다취급 받는 사회에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 봐야, 지키지도 않을걸하는 생각은 저 혼자 뿐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해외지사에 파견되어 살아 본, 외국에서는.. 세계 200 여개국의 수 많은 인종이 살아도 그 들이 정한 '바다낚시 규칙(법)' 이 칼 같이 지켜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 일까요? 마냥 부러워만 할건가요? 다른 예로, 얼마전 싱가포르에서는 마약 밀매하다 걸린 호주계 청년을 사형 시켰죠,( 해외에서 구명운동을 감안 않하고 ...) 홍콩에서 데모의 룰을 어긴 한국 농민(?) 들... 여기가 한국이 아님을 실감 할 겁니다. 이렇듯 다른나라에서는 법을 한번 정하면 세상이 두쪽이 나도 추상같이 지킵니다. 금년여름 미국 뉴욕을 방문하여 '광어'낚시를 하는데 거기서는 18inch (약 46 cm) 이하의 광어를 잡으면 물 속에다 도로 놓아 주도록 법으로 명시되어서 누구나 지키고 있습니다 ( 위반시, 정식 재판을 통해서 대체로 마리당 50만원의 벌금과 사회봉사형) 왜? 재판까지 받느냐고 제가 물어봤죠. 그러니까 대답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중국어선이 우리 영해로 넘어와 고기를 잡는것만이 "불법 어로 행위"가 아니라 낚시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도 '불법 어로 행위'이기 때문에 엄하게 다스린다 라고 말 하더군요. 그러니 뉴욕 바다속에는 46cm 미만의 광어는 항상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작은고기는 작은고기 데로 '세꼬시' 해먹는다고 쿨러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참, 거기서는 광어 일인당 3마리만 잡게 , 즉 18inch 이상으로 낚시꾼 일인당 하루에 3마리만 잡게 되 있더군요. 그러니 내년에도, 후년에도..후세 자식대에도 씨알걱정 않하고 낚시를 합니다. 사실 참으로 부럽더군요
    혼자 생각 했습니다. 속으로 .. '쓰벌 우리는 왜? 이런 걸 못하나? 왜? 이런게 않되나?' 저 깜둥이도 지키고, 아프리카에서온 이민자도 지키고, 한국에서 온 나도 여기서는 지키고 ... 그런데 한국땅에서는 이게 왜? 않 되나 ....
    죄송 합니다 욕을 써서 .. 하여튼 이렇게 한 두사람씩 '자원보호, 자연보호'의 심각성에 눈 떠가는 것.. 바람직한 일 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어족자원의 보호에 대한 심각성에 동의 하신다면... 세세히 , 글 쓰는게 길더라도,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바다 어족자원 보호를 하고 있는지 소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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