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2.10.5.]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09호, 2012.10.5., 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낚시로 인한 수산자원 남획과 환경오염 및 낚시인의 안전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해 낚시도구의 제조 등의 금지, 낚시터업의 허가·등록제도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제정(법률 제10458호, 2011. 3. 9. 공포, 2012. 9. 10. 시행)됨에 따라 유해 낚시도구 제조 등 금지의 예외 사유, 낚시터업 허가·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농림수산식품부 제공>하시길 권합니다)
낚시선들 납추 못 쓰게 하는 법령 개정하고 시행해서 쇠추로 바꾸었는데...
해수부나 환경부 바다속 들어가서 얼마나 바뀌었는지 확인하고 충분한 데이터 만들어 확인해 봤는지 모르겠다.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소통 가능한 법령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관리 해야 할 정부 주무 부처들은 무슨 행사처럼 사고가 나고 문제가 되면 사전 조사나 어촌 현실도 무시한체 법령을 바꾸고 강화하고...
이러면 영세한 어촌 현실에 낚시선 신고하고 바다 나가서 먹고 사는 사람들 살수 있을까!
무엇 때문에 누굴 위해서 법령을 개정하고 바꾸려는지 모르겠지만, 단 한번이라도 우리 영세한 어촌 낚시선들을 직접 와서 보고 확인이라도 한 다음에 현실적인 법령 개정이든 안전 강화 정책으든 세워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대한민국에서 허가되어 조업 활동을 하는 모든 어선들에선 그물에 납추를 사용하는데, 유독 낚시배에서만 납추를 사용 못하게 하는 편향되고 이해 불가한 정책이나 폐어구 및 그물과 관련된 500억 예산은 눈먼돈처럼 어디에 사용되어 깊은산속 계곡에 썩어가며 방치되어 아홉시 뉴스에 나올 지경까지 되었는지...
바다속에 유실되어 엉겨 붙어 뭉쳐서 썩어가는 납추 수백개 달린 그물들은 오염 안되고 고기 잡아야 하니 그냥 냅두는 건지...
들어가 보면 가관 아니고 엉망진창인 현실을 보면서 먹고살기 위해 기본적인 생계형 낚시배을 왜 가만히 냅두지 않으려 하는건지 답답하다.해경의 간담회에도 참석해 보면 해경 실무자들도 지금에 해수부나 국민안전처에 현실과 동떨이지고 답답한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라고 애둘러 이구동성으로 애기들을 하는데... 누가 언제 어떻게 무엇을 제대로 바꾸어서 농어촌 문제들을 풀어 나가려고 하는지 답답하다.
우리 대한민국 어촌에 그것도 낚시선 등록 신고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 진짜 하다하다 안되서 이거라도 해서 좀 살아 보려고 하는데 생계까지 위협 받고 일반 어선으론 고기도 안잡혀 낚시선 했는데... 휴~ 우 ~ 한숨만 나온다.
제발! 일반국민들이 그것도 어촌이나 농촌에서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그런 공청회가 되었슴 한다.
현장 상황은 전혀 모르면서, 현장에 나와 보지도 않고 책상머리에만 앉아서 규제할 건이 또없나하고
잔 머리만 굴리는 공무원 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규제를 없애는것이 살길이라고 외치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규제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야 큰 소리 칠일도 하나라도 더 생기고 떡 고물도 하나라도 더 생기는지......ㅉ ㅉ ㅉ...
국회는 공무원 법을 개정해서라도 그런사람들 전부 없애야 하는데....
도데체 정치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