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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5545 댓글 13



사실여부를 떠나서 낚시배나 출조점 등등 이름을 아예 쓰지를 마세요


초성으로 써도 걸고 넘어지면 넘어집니다


그럼 경찰서 가서 조사받아야하고


무협의처리되도 법원 넘어가서 재수 없으면 기소의견 으로 벌금 나옵니다


끽해야 30만원 이지만 시간과 신경을 쓰니 더러워도 조심해야죠


차라리 이곳이 아닌 출조 하실때 주위 조사님들과 애기 하면서 어디에 어떤배는 서비스 개같고 갑질 하드라


구두로 전하세요 발없는말이 천리를 간다고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따라 입소문이 납니다


요즘 인터넷이 발달 되서 파급효과는 크지만 거기에 대해 주의할점도 많습니다


저도 서비스 영 아닌 선사는 타보고 딴배에서 소문 열심히 내고있습니다


물론 서비스 좋은배들도 말해주고요 느리고 억울한 심정 있겟지만 말로서 시작 해봅시다

Comment '13'
  • ?
    다람쥐좋아 2018.09.29 22:53
    인터넷글이 무서운 이유가 뭘까요.
    왜 선사명을 밝히면 안됩니까?
    여기에 글 올라오는게 무서우신게 업자신거 같은데요?
    낚시꾼 입장에서 이런사람 저런사람 다들 생각은 다르지만
    본인이 각각 판단하는 겁니다
    글이 올라오는게 싫은 선사는 손님들한태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진심은 언제나 통해요.
  • profile
    전동릴 2018.09.29 23:12

    저는 다람쥐좋아님의 글에 공감은 무척갑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옥타곤님께서 낚시인의 입장에서
    선명을 얘기하시다 곤욕을 격으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확치는 않으나 벌금인가? 과징금으로  30만원 내신걸로 압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토대로 우려의 말씀을 하시는것 같으니 오해는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 또한 낚시인이자 법률고문으로 낚시인의 입장에서 명예훼손 관련 자문및 변론을 하였으나
    그 끝은 상대의 업체명 또는 선명을 거론한 낚시인이 대부분 피해를 보는것으로 되어있더군요...

    인과관계를 떠나서 말이죠....

    낚시인의 피해는 사회통념과 상식선에서 서로 원만하게 해결할 문제라 단정짓는 반면
    낚시인이 화가나서 인터넷상 업체명으로 지목될 만한 내용의 글을 올리게 되면 

    유선사및 낚시점에서는 그 내용들을 확보하고 명예와 영업관련 피해가 있다 주장하게 되면서

    그 글을 올린 낚시인은 명예 훼손 성립요건에 해당되면 관련법에 따라

    민법이 아닌 형법을 적용 받게 될 수 있게됩니다.

    억울하지만 피해자가 즉 낚시인이 처벌 될 수 있다는게 참 할말없게 만듭니다....


    현재까지 법률 이외 낚시인의 입장을 모아 목소리를 크게 내어줄

    협회나 단체가 없다는게 무척 아쉽습니다.


    부모없는 자식없고 손님없는 업주 없다잖아요..

    의견이 경우와 상황에 따라 상충되어 대립될 일 있다 하더라도

    업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낚시인의 입장에 서 주시길 바라는 마음이며

    낚시인도 피해를 보게 되어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 생기시더라도

    인터넷상 실명을 거론하며 즉각적인 행동을 취하기 보다는 마음을 조금만 내려 놓으시고

    현명한 방법으로 대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고 싶습니다.

  • profile
    낚시는즐거워 2018.09.29 23:11
    태클은 아니고요~선사가 걸고 넘어지면 걸린다고요~!
    그럼 선사가 조사님들 잡은고기 동의없이 뒤집어가며 사진 조작 하는거도 걸고 넘어지면 넘어집니까?
    저는 조사님들 고기들고 사진 찍는건 동의 구했기에 좋은데 조사님들 취침하는 사이 쿨러 뒤집는건 불쾌합니다 전에 같은 동료가 집에와서 쿨러를 여니 큰갈치가 몇마리 없어져서 불쾌 해 하더군요 ~~
    그리고 초보 조사님들은 정보가 없어서 올라인으로 정보를 공유 하기에 잘모릅니다.
    그래서 어부지리에도 칭찬코너 하나 만들어 비방하지 말고 좋고 유익한정보 공유했으면 합니다.
  • ?
    옥타곤 2018.09.30 00:59

     님 예전부터 먼가 오해하시고 삼천포로 빠지고 자꾸 우이독경 하시고 그러는거 같은데 님 아이디 기억납니다 잘좀 글 보시고 덧글을 달아주세요

  • profile
    낚시는즐거워 2018.09.30 02:38
    옥타곤님 말이 아니고 선사들의 문제점을 말한겁니다 오해 없으시길~
  • ?
    다람쥐좋아 2018.09.29 23:18
    아 제가 글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옥타곤님께 죄송하네요.
  • profile
    낚시는즐거워 2018.09.30 00:16

    우리가 사는 현실 입니다
    그래서 비방말고 잘하는 선사 칭찬하자는 겁니다
    비방해봤자 조황좋으면 손님 넘처나니 우리 조사님들도 문제죠!. 정직한 선사가 잘되는 그런 세상이 올 그날까지 낚시도 적폐청산( 오랫동안 쌓인 잘못된 부정적인것들을 깨끗히 정리)
     해야 됩니다.

  • ?
    옥타곤 2018.09.30 01:01
    제가 쓴글 쭉 한번 보시면 업자라고는 생각안드실거에요 글쓴 이유를 이해하셨으면 됫습니다 ㅎㅎ
  • profile
    미사리짱돌(김종남) 2018.09.30 06:21
    ㅡ긴 연휴가 끝나고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낚시꾼을 응원합니다.
    ㅡ"옥타곤"님 께서 올리신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ㅡ있었던 사실이나,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 한다면, "명예훼손"이 맞습니다.
    ㅡ물론 조사시에, 공연성 . 사실의 적시 유무. 공익을 위한 적시....등
    ㅡ1차적으로 경찰관서에서 조사후 , 기록을 검찰로 송치 합니다.
    ㅡ이때 경찰은 조사후 기소,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 합니다.
    ㅡ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 벌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 검사가 약식기소로 벌금을 부과합니다.
    ㅡ본 죄로 수회 범죄경력이 있다면, 검사는 재판부에 공소제기 하고 판사는 재판을 하게 됩니다.
    ㅡ그러면 법정에 출석을 하게되고 나중에 선고재판에 또 출석을 합니다.
    ㅡ선고재판시에 불출석 가능합니다.
    ㅡ저는 조사, 수사 업무를 27년 근무하다 명퇴를 했습니다.
    ㅡ여러분들의 입장은 저도 낚시꾼 이기에 이해 하지만, 잘 판단 하시리라 믿습니다...
    ㅡ오늘도 응원합니다.
  • ?
    여름날 2018.09.30 18:27

    미사리짱돌님께 여쭙니다.
    만일 고발이 되었을 때에
    경찰서 출두를 하지 않고, 또 재판에도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벌금만 내면 되나요. 아니면 구속도 되나요?
    구속만 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감수할만 할텐데요.


    만일 10번을 하면 구속 되나요?

  • profile
    미사리짱돌(김종남) 2018.09.30 18:56
    ㅡ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를 3회 발송하며, 이후 "C지명통보"수배를 합니다.
    ㅡC통보 이후, 경찰관에게 적발후에 1개월이 경과되도 출석하여 조사를 받지 않으면 통보받은 담당 경찰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수배를 합니다.
    ㅡ재판에 불출석을 한다면, 재판부는 검찰, 경찰에게 강제구인장을 발부하거나, 당사자가 없어도 확정 선고하죠...
    ㅡ횟수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벌금을 계속 처분 받다가 나중에는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습니다.
  • ?
    선상속으로 2018.10.01 23:06
    구속만 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감수 할만....
    정말 이해가 안되서 여쭙니다.
    무슨 뜻 입니까?????
  • ?
    가을사랑 2018.10.06 12:34

    낚시인 모든분들이 인정할 수 있는 글이나 선사가 인정할수 있는 내용의 글이라면
    걸고 넘어질건 없다고 봅니다.
    제가 제작년에 낚시갔다가 선사에서 갑질하여 낚시 안하고 돌아와

    장문의 문장을 올린 기억 하신분들은 기억 하실겁니다.
    선사 및 출조점 이름 다 올려서 구구절절 글 올렸더니만 출조점에서 사정 하더러고요
    제발 글좀 내려 달라고 그래도 안내렸더니만 회원님들이 댓글들 많이 달아 주시더군요?
    그 후 개선 되었으리라 보고 확실한 갑을 구분이 되거나 내가 떳떳하면  밝히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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