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포털 검색을 많이 하는 분이라면,
원하는 글을 찾아 들어갔는데,
글은 안 보이고 위 캡처사진과 같은 문구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작권침해/명예훼손/기타 권리침해에 대한 게시물 중단이 이뤄진 건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에 의거해서.
[포털에는 매일 수많은 건이 이렇게 게시중단이 된다고 합니다]
(A4용지 몇 장이 넘어보이는 법 세부조항은 생략)
요약하면
글을 읽는 사람이든, 게시판 관리자이든
양방의 훼손, 방해, 침해 주장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위치에는 있지 않고,
게시판 관리자는 일단 침해받았다는 한쪽 주장에 따라 글을 정지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반 대형사이트와는 비교도 안되는 소수의 글이 올라오는 어부지리 홈페이지임에도
게시글 관련해서는 위의 법률을 따라야 한다고
권고(경고) 받았습니다.
관련 후기글은 신설된 [모든후기]게시판에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곳에 깨알같은 관련 법규 중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은 것은 일부 발췌해올 생각입니다.
심한 논쟁거리도 가볍게 대화로 풀어졌던 사례가 제법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아무쪼록 (법은 법이고) 즐낚이 최우선인 취미활동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운영자도 잘 모르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관련 댓글 사양합니다(저도 답답 법알못)
- 더 관심이 간다면 포털에서 게시글 삭제 명예훼손 등 검색으로 관련 세부 내용을 볼수있습니다.
- 판례도 다양하고, 글올린 변호사마다 조금씩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네요.
- 김OO xx호 Y*호텔 등 익명 표기(익명이다 아니다 다툼)와 관련된 글도 보입니다.
- 게시글 중단 관련 전문회사 광고도...
어부지리바다낚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