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인의 선상 음주에 대하여 처벌 법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2013년 제정 행정고시에 따라 지방자치제에 따라 행정처분을
합니다.
1. 해경은 낚시인에게 음주측정기를 대고 측정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해경)은 음주 현장을 목격하거나 음주로 민원 또는
싸움이나 사고가 발생하였을시 음주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해경은 낚시배에 승선하여 선장,종사원 외에 음주 측정을 할 수 없
고 낚시인은 측정을 거부하셔도 됩니다.
공무원(해경) 음주현장을 목격하거나 음주 증거가 있어야 행정
처벌할 수 있고 벌금은 아니고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도로교통법
처럼 음주에 대한 전과는 기록 되지않습니다. )
2. 낚시인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없으며 만일 주류있더라도 압수 할
수 없고 승선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낚시인인 승선 전에 음주로 안전 운항이 어렵다고 판단시 선장은 그 낚시인의 승선을 거부할 수 있다.)
3. 낚시배의 쓰레기통에서 빈술병이 나오더라도 어떠한 처벌도 할 수
없습니다.
4. 낚시배의 음주단속 행정 단속은 각 지방자치제에 따라 다르므로
확인하세요.
해양경찰에 문의하여 작성된 내용입니다.
행여 본인이 확인하지 못한 내용이나 미숙한 내용이 있으면 양해 바랍니다.
실토하라면서 귀항 시간을 늦추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누구인지 몰라도 그 해경은 민원 제기하면 밥줄 떨어졌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