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2017.8.28일자) 조선일보에 쭈꾸미 포획 금지 기간을 설정한다고 해양수산부가 27일 수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는 기사가 났읍니다.
금지기간 : 매년 5월 11일 부터 8월 31까지
. 위반시 처벌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어민 해당)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낚시꾼 해당)
더불어 대문어, 참문어, 발문어도 강원. 경북 앞바다에 한 해 3월 달을 금어 기간으로 정했답니다.
금일(2017.8.28일자) 조선일보에 쭈꾸미 포획 금지 기간을 설정한다고 해양수산부가 27일 수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는 기사가 났읍니다.
금지기간 : 매년 5월 11일 부터 8월 31까지
. 위반시 처벌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어민 해당)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낚시꾼 해당)
더불어 대문어, 참문어, 발문어도 강원. 경북 앞바다에 한 해 3월 달을 금어 기간으로 정했답니다.
산란철 지나 금어기라니...
이나라 세금내고 사는게 억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