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척 신경쓰이고 어려운부분이 많습니다
어려운부분중의 하나가 예약취소문제인데요
파도가 높거나 날씨여건상 미묘한 차이가 있기도 하고
동호회 여건상 일방취소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단체예약 출조시 선단과 예약자간의 위약금 관련에 관해
어부지리를 이용하는 선단과 각동호회,카페 예약담당자 및 관심
있는 조사님들께 여쭈며 앞으로의 건전한 낚시문화의 한자리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인천만석부두의 마***호를 예약하면서 20만원을 예약금으로 걸고
일정이 맞지 않아 1주일전 부득이 취소를 하였는데
위약금을 10만을 내야한다고 하여 5만원에 위약금을 해결했습니다
선단측과 저도 마찮가지로 서롤 불편할수 밖에 없는데
이런경우 앞으로는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을지 다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5만원이 큰돈도 아니고 작은돈도 아닐수 있지만
보편적인 단체위약금관련해 정리를 해놓는게 앞으로도 좋을듯 하여
의견을 구합니다.
상도의를 따지자면 예약자의 소중한 권리보호를 위하여 기지급된 예약금을 몇일내 계약의 철회 및 해제시 환급받을 수있다는등의 계약서가 필요하겠지만 또한 선사측의 손실을 주지 않는다는 명시적 조건부적 내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에궁 그렇게 딱딱한 계약 관계로 취미 생활을 영위할 수있을까요?
하오나 예약은 신중히 하여야 한다는 생각이고 또한 기 지급된 예약금의 반환도 전부 욕심을 내서는 안된다라는 책임있는 예약을 신중히 해야 할것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양 당사자간 이익을 목적으로 행한 약속은 분명 지켜야 할 것이고 불가피하게 철회 및 해제를 하고자 할 경우 이익에 반하지 않는 양보가 절실히 요구 되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