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알려주세요 배낚시

먼져 동호인의 한사람으로서 빠른 괘유를 빕니다.

쪽지드렸는데 보시지 못하신 모양이네요..
배 이름을 왜 공개 하지 않으시는지 궁금합니다..
분명 또다른 희생자 나옵니다.

저는 작년 4월경 시조회겸 남항낚시 동호회원을 인솔하여
신진도 태풍호에 승선 낚시하던중 점심쯤 낚시중간에 5분거리 포인트(격비삼각침선)
이동중 갑지기 쳐오른 높은파도로 인해  배 고물에 앉아있던 동호회원이
2~3m높이로 떠올라 엉덩방아쪄서 지금도 허리통증을 호소하는
분이계십니다.

배가 신진도에 도착 할 즈음 선장에게 자인서(확인서)받고
낚시못한 2명의 회비는 반환받고
(유선사에서 무슨이유 때문인지 무료승선권2장 제게 주더군요.)  
치료를 해줄것을 유선사측으로부터 확답받았으나

유선사는 그 후 수협핑계 선장핑계대며 2달을 끌더만요..
며느님께 전화 수십번 했습니다.
문론 당시 태풍호 선단은 내분적으로 문제는 있었습니다
(유선사주는 안흥권 선장 폭행사건으로 연락 할 수 없었다고는하나)
나중엔 전화도 아예 않받더만요.

다친사람이 직접피해자2명 간접피해자 2명이있었는데
기다리기 지쳤는지 자신의 보험으로 치료하겠다고하여
진단서도 끊어논상태(약16주/3주)에서 유선사측의 치료를 포기하더군요..
인솔자의 입장에서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 후 저는 신진도쪽으로의 출조인솔은 없습니다.

저도 생업이있어 그 일을 잠시잊었었는데 우연히 피해회원과 만났습니다.
증세는 디스크로 변환된 상태였습니다.
아이스박스를 앉기가 어려우며 사무실 책상에 앉기도 어렵다고 호소하더군요.
그분 낚시 접의신 것 같습니다.(1년동안 낚시간것 못봤음-당시동호회총무)
일상의 업무로 생업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신 부분에 많이 후회하시더군요..
교통사고나면 다친사람보다 병문안 온 사람이 더 많이 아픈것이 현실이란 소리 듣기
싫고 자꾸 부축이는것 같아 그냥포기했던 것이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병은 알리면 알릴수록 빨리 낮는다고 그랬습니다.

알리세요.여러분께..또  정확한 보상을 받으세요.

이럴때 좋은게 좋은게 아닙니다.

또 다른 피해자나옵니다.

그때가서 나 아닌데 뭐 신경써 그러실겁니까?

또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유선사와/수협은 사고진위파악에 힘써야 할것이고 충분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
보험금 할증없는 수준으로 대충가다(수협이 선지급)
유선사는 수협에 현금처리로 보험처리 않한것으로 가려 한다면 잘못된 생각이다.

더더욱 수협은 피해자에 진심으로 도의적인차원에서
보상과 위로의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Comment '4'
  • profile
    최정대 2008.06.20 08:22
    누구나 낚시인이라면 당할수 있지않나요 ?거의 낚시인들은 거의 배에 타자 마자 잠을 청하잖아요 .낚시 하다가 사고 나면 우선 피하기라도 하지만 설마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배에 오르지만 언젠가 나한태도 당할수 있는 사고니 이런 사항은 인터넷에 올리어서 경각심을 심어 주심히 좋을듯 싶습니다 .내일 아니다 생각하지마시고 여러경로를 통해 일이 잘마무리 되었으면 하는 바랩입니다 오늘도 안전을 위하여 .
  • ?
    광어 2008.06.20 09:58
    수협보험과 자동차보험과는 차이가 있을수 있겠으나 자동차보험을 예로 하자면
    자동차보험에서는 가피해자의 과실이 명확경우 보험금 지급이 여타의 문제로 인하여 충분히 보상이 안이루어 지거나 지연될경우 가해자가 우선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고 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보험계약자인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청구할수있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일부 계약면책사항이 발생되어 충분한 보상을 못받을 경우 가해자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으며 보상을 거부할경우 소송을 통해서 받을수 있습니다 소송과 동시에 선주의 재산을 파악을 한후 부동산이나 여타 재산을 가압류 하여야 합니다
  • ?
    백경순 2008.06.20 12:13
    수협보험보상은 원천적으로 문제점이넘만아요 제가지금격으면서~
    1. 일차적으로 보험사에서 보험처리않합니다
    ( 수협보증보험사에서 개인돈으로 치료받으라고 합니다)
    2.개인보험으로 하라고 합니다
    ( 아니면 일반보험 자비로 치료받으라고 합니다)
    말이안되죠 어찌합니다 우선아픈데 치료받아야죠

    문제는 개인 생명보험에 가입할려고할때 사고난쪽에 증상 (예 디스크)
    (치료받은후 완치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을때에는) 보험을들수없다

    위에글을 보고느낀점 정말이지 자동차보험하고는180도 달리생각하시면 맞지않을 까십네요
    제글이거짓 글인지아닌가 생각하시는 분은 서산수협공재보험과 담당 황미하씨에게 전화 해보시면 알수있고요 041-673-9135 입니다 저역시 그리좋아하는 선상낚시 다시 생각하게 만든게기로전환 하였습니다 유선사에서는 100%보험들어 있으니 안심하라고 하지만 사고후 절때 거짓이라는걸 사고난후에는 이미늦은 때가아닌가십네요 전동릴 님 동호회원님 빨은쾌유빕니다 많이알려저 제3 제4 전동릴동호회님이나 저처럼 피해보신분이없길 바랄뿐입니다 아직 보험사나 유선사에서는 그후 보상에대해 열락온적없습니다
    전동릴님 글에 저또한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당한당사자로서 이글이 많은분들께 도움이되였으면합니다
    더블어 좋은정보있으시면 리플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 ?
    광어 2008.06.20 20:03
    수협과 보상문제가 원만하지않을겅우 금감원 민원신청을 하시고 부족하시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신청을 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수협의 일부 면책사항일경우는 선주에게 청구를 할수있으며 이견이 발생할시는 부득히 소송을 할수밖에 없는 상황같습니다
    소송경우 목격자 진술서등 주변의 객관적 증명관계가 필수이며 선사의 자인서는 추후 소송의 중요한 자료가 될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과실의이나 수협의 면책사항이 없는경우는 수협이나 가해자에게 제한적으로 무한책임을 부여하는것이 법원의 판결 대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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