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기내 반입 관련 뉴스 중 관심사항 발췌
(아래 국토교통부 그림 참조)
7월부터는 비행기를 탈 때 휴대전화나 카메라에 사용되는 리튬배터리를 1인당 최대 5개까지만 가지고 탈 수 있게 된다.
항공사별로 다른 리튬배터리 휴대기준을 통일하는 등 '항공위험물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국토교통부가 5월 1일 밝혔다.
(중략)
국토부는 지난달 1일부터 용량이 160Wh(와트시)를 초과하는 리튬배터리는 기내에 들여오는 것을 금지했다.
또 160Wh 이하 리튬배터리는 승객이 직접 휴대하는 경우에만 기내로 반입할 수 있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160Wh 이하 리튬배터리가 전자장치에 장착됐으면 부치는 짐에 넣어둘 수 있도록 했다.
특히 '100Wh 초과 160Wh 미만' 리튬배터리는 1명당 2개까지만 반입을 허용했다.
100Wh 이하 리튬배터리는 따로 규정이 없어 그간 국적항공사별로 2∼5개까지 휴대를 허용해왔는데,
국토부는 오는 7월부터 최대 5개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휴대전화나 카메라 배터리,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등이 대체로 100Wh 이하 리튬배터리에 해당한다.
(후략)
*전동릴용으로로 많이 쓰이는 [리튬이온배터리 10.4A]는 약 154와트에 해당됩니다.
*100와트 이하는 [리튬리온배터리 6.6A 이하 제품]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와트(W)는 볼트(V) X 암페아(A) 로 계산하면 됩니다.
:::기타 전압이 다른 리튬배터리는 위의 방식을 대입하여 추정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
기존처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