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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주세요 배낚시

얼마전에  지인으로부터 들은 말입니다
서해안에서 낚시업을 하는 배들 중에  어업권이 아닌  어장관리선(정확한 명칭을 모름) 으로 허가를 내고 낚시 업을 하는 배들이 많다고 하던라고요.
어장관리선 이 9.77톤 까지 허가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 한 점이 있어서요

1.정말 이런 선사가 있는지
2.어장관리선 으로 낚시업 을 해도 되는지
3.낚시객을 태우고 해상에서 사고 발생시 보험 처리나 기타 사항을 합법적으로 보상이 가능한지
4.낚시가 가능 하다면 어장관리선 으로 어디 까지 낚시를 나갈수 있는지

아시는 분 정확한 정보 좀 알려 주세요
Comment '7'
  • profile
    감성킬러 2014.04.07 10:12
    어장 관리선으로 낚시를 한다.... 처음 듣는 얘기인데, 바늘님의 궁금증을 유발한 걸 보면 구체적인 사례가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사실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어디까지나 '소문'일 뿐이기 때문에 확대 재생산이 되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어장 관리선>은 '(양식)어장 관리선'을 줄여서 부르는 명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어선은 양식 어장에 작업 인원(해녀 등)을 실어 나르거나, 양식장에서 채취한 해산물을 수송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실정법 위반이 됩니다.

  • ?
    한사랑 2014.04.07 10:47
    있기는 있는가 봅니다.
    오천항인지 또는 다른 곳인지 정확한 배 이름은 몰라도... .
    저도 들었습니다.
  • ?
    오천항구낚시 2014.04.07 19:13
    1. 어장관리선으로 등록된 낚시배를 운행하는 선사 있습니다. (오천권에도 존재합니다.)
    2. 어장관리선으로 낚시를 해도 되는지.?
    현재 법상으로 가능합니다. 낚시관리 육성법에 따르면 낚시어선이란 수산어법이나 내수면관리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또는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어선으로서 10톤 미만의 동력 어선이라고 정의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어장관리선은 낚시어선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보통의 경우 양식장등의 허가사항이없어 연안복합 허가등을 구매하여 낚시어선을 운영합니다만...
    양식장을 운영중인 어민인 경우 어장관리선의 허가를 달고 운영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것같습니다.
    3. 사후 보상문제 관하여.
    낚시어선은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 입니다. 일정 요건만 갖추면 된다는 의미로 보시면되는데요.
    일정요건이란 어선의 검사증서, 복원력검사(안전성), 낚시어선안전성검사, 낚시어선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춰야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험을 가입해야 낚시어선으로 영업을 할수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바꿔 말하자면 보험가입을 하지않은 낚시선은 영업을 할 권리가 없습니다.
    해경에서 출항신고조차 받아주질 않습니다.
    승선명부를 꼭 작성해야하고 해경에 출항신고 없이 나가지 않는 이상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4. 낚시가능범위.
    어업허가는 도단위로 구분짓습니다. 충청도 허가를 가지고 군산에 가서 영업할수는 없습니다.
    양식장 관리선이라고 양식장옆에서 낚시할까봐 질문주신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 쭈꾸미 시즌 서천 연도 부근까지 가서 낚시할때 양식장관리선 으로 등록된 배들도 여럿있었던것으로 기억합니다.
  • ?
    오천항구낚시 2014.04.07 19:19
    첨언하자면 어업권이 있다고 무조건 낚시어선허가를 득한 것은 아닙니다.
    낚시허가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구명부환, 구명부기, 구명조끼 등을 승선인원에 20% 오버하며 배안에 비치해두어야 합니다.
    구명 부환 부기 조끼 등도 각자 하나하나에 서류가 다 따라 다닙니다.
    그러면 안되겠지만 한창 성수기에 선박을 구하기 어려워 아무배나 섭외해서 타고 나가실때에는 기본적인 안전장구가 비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승선명부를 제대로 작성하서 해경에 제대로 출항신고가 된건지 이정도만 확인하시면 안전상의 무리는 전혀 없을것으로 판단합니다.
    어부지리 조사님들 올 한해 어복 충만하세요~^^*
  • profile
    감성킬러 2014.04.07 19:58
    오천항구낚시님~ 상세한 설명 잘봤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의 실제 법조항을 알고싶어서 찾아 봤더니, 그 규정이 명확하진 않네요.
    '낚시를 해도 된다, 안된다'를 규정한 게 아니라, 유어장을 출입하는 사람을 태우려면 반드시 어장관리선으로 등록된 배를 이용해야 하고, 출입항 신고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네요.
    바꾸어 말하면 출입항 신고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갖춘 배라면 '사람을 태워도 무방하다'로 해석이 가능해지는 것 같습니다.
    낚시업이 신고업이기 때문에 어장관리선으로 낚시업을 해도 괜찮다는 뜻인 것 같은데, 해경에서 출항 허가를 내어 주는 배라면 '낚시를 하러 나간다'는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걸로 보이네요.

    이렇게 되면 낚시어선과 어떻게 차별화를 해야 하는지 아리송해집니다만, 법 해석의 모호함이 관례로 굳어진 케이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 ?
    도래 2014.04.08 10:10
    허가와 신고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신고를 보통의 의미로 생각하여 주무담당관서에 신고(구두나 문서로 알림)만 하면 절차가 끝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신고는 "간편한 허가"라고 생각하시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신고의 대부분은 허가권자 아래의 관서장에게 그
    권한이 부여된 경우가 많으며 그 내용은 같습니다.
  • ?
    바늘 2014.04.08 13:44
    오천항구낚시님 설명 고맙습니다

    1.차적 요건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또는 관리선 으로 지정받은 어선
    -양식장등의 허가 사항이 없어 연안복합 허가 등을 구매하여 낚시어선을 운영
    -양식장을 운영 중인 어민인 경우 어장관리선 의 허가를 달고 운영

    2.차적 요건
    - 어선의 검사증서, 복원력검사(안전성), 낚시어선안전성검사, 낚시어선시설장비 등
    - 보험을 가입해야 낚시어선으로 영업

    ■종 합(의문점)
    -1차적 요건에서 법 의 허점들이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임.
    -양식장 운영 어민은 어장 관리선 을 몇 대 까지 운영이 가능 할까?
    -운영 어민은 어장 관리선 을 임대나 지입 같은 방식으로 어장 관리선 을 지정허가 운영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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