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에서의 "보증서"는 특정 상품이 당해 업체에서 정상적으로 제조되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확인한 것이 아닐까요?
즉, 정상적으로 생산, 출고되었다는 의미이지, "품질이 어떻다"는 품질 보증서는 아닌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출고된 상품에 품질 또는 구조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 "환불 또는 정상적인 물건으로 교환"은 보증서가 있든 없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산품 관리법(?)"상에 있는 "생산자의 의무"에 해당되겠지요.
하지만 보통의 우리 꾼들의 관심사인 "보증서"에는 이것외에도 "보상적 보증"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용과 유통이라는 환경적 요인에 따라 상표에는 품질의 보증이라는 부가적 힘이 생깁니다.
품질의 보증이라는게 놀라운 힘을 가지기 때문에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려는 업체에겐 상당한 장애물로 작용합니다.
시장에서는 이 장애물을 극복하려는 방편으로 AS에 남다른 정성을 기울이는 업체도 생겨납니다.
그 "정성"에 더하여 " + 1년 무상 수리" 또는 " +1년 무상 교환" , 심지어 내구성 물건인 경우에는 "+ 10년 ...."도 있네요.
이런게 적자요인이 된다면 " 1년 이내 30% 교환" 또는 " 50% 교환"등으로 범위를 좁히기도 합니다.
이런 회사에는 일본 3대 조구사의 국내 공식 판매업체, 카메라 수입 업체, 조구사 Abu Garcia, 국내조구사 NS 등이 있습니다.
즉, "보상적 보증"은 일부 생산업자나 독점적 판매업자의 상술 또는 판매정책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보증서 없는 물건이 어디 있냐?","무상 1회 ... 보증서가 없으면 가짜", "회사에 따지라는 등", 심지어
"점주가 빼먹었을 것"이란 등의 볼썽사나운 모습은 보이지 맙시다.
도래님 믿에 제가쓴 글때문에 보증서 문제를 꺼낸것같습니다.
제가 구입한게 빅케치 인플랙스이더만요.
한번 출조후 맨위 가이드가 떨어지고 또 출조후 보관해놓은 뽕( 중간가이드)가 빠져 없어지는사태....
삼우 홈피나 낚시점가셔서 보시면 아실테지만
중간 가이드는 본드칠 해져있어서 안빠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낚시점주인이 삼우한테 따져서 무상으로 해줬다면
분명히 제품에 하자또는 내구성에 문제 있다는것 아닐까요?
좋은게 좋은거라고 삼우 본사에서 무상수리 해줬을까요?
낚시점주인이 그따구로 물건 만들어서 물건 어케 팔아먹냐고 따졌답니다.
요즘은 소비성인 타이어도 마모보증제를 채택하고 있을정도로
품질을 중요시하는 시대입니다.조사님들이 낚시대나 릴을 살적에 특별히 자기 잘못아닌경우
보증서로 수리받는걸 일반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지 않을까요?
물론 도래님이 이 분야에서 해박한 지식이나 .경험자 이신걸 알고 있슴니다만
저는 모든 공산품에보증서나 보증제는 기본 상식이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믿에 쓴것도 분란 일으키려 쓴게 아니고 모르니까 조사님들이 알고 계시는걸 여쭤 본것뿐입니다.
좋은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