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법원에서 낚시대회 상금 미지급을 놓고 재판이 진행중이다.
2010년 빅록청새치토너먼트(Big Rock Blue Marlin Tournament)에서 대회 최대어인 883파운드의 청새치를 낚았으나
상금을 받지 못한 팀이 주최측을 상대로 법정투쟁을 하고 있다.
이 팀은 팀원 중 한 명이 낚시면허가 없었다는 이유로 탈락됐고,
1등 상금 91만 달러(한화 약 10억 원)는 다른 팀에게 넘어갔다.
법원은 대회 규정에 따른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했다.
이 안건은 ‘낚시면허는 물고기를 잡는 행위에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한다’는 요지로 항소가 이뤄졌으며,
노스캐롤라이나 주 최고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사진은 대회 전 대회규정 설명회 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