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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를 지불하지 않았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하여 맞고소는 불가능하겠네요.
벌금 300이면 일반적인 명예훼손에 업무방해죄가 포함되어 그런 것 같은데
정식재판 가더라도 큰 변화는 없을 겁니다.
분한 마음 이해 못 할 바 아니나 그냥 그 업체에 어느정도 타격을 입혔다는 것에
만족을 하는 것이 더 나을 듯 보입니다.
간혹 판사가 벌금이 과하다 싶으면 깎아주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검사의 약식기소 내용대로 최종 판결하고 맙니다.
참 자꾸 정말 누가 미워 지는건 ~~
이건 법이 이런건줄 참 ~~
하기야 예전 저희 와이프 술취한 오토바이가 와서 접촉사고를 내도 치료비 하고 합의금을 물어준 경험이 값진 경험을
대신 해주신듯 합니다.
진범이 님이 결정 난건 아니지만 여기 대다수의 조사님은 소비자 입장에서 진범님이 승자 입니다. 힘내세요 !!
저도 막걸리님 말씀 처럼 계좌 개설되면 십시일반 하겠습니다...
어차피 출조 한번 안한다고 생각 하면 되지요뭐 ^^
가장 힘이 되는건 이거 밖에는 없는거 같아서요 ,,,
이유는 다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법적인 도움만을 원합니다 010-6255-9184 박재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