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활동안하거나 이곳 어부지리 같은 싸이트 안보는 낚시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예약란 빵구난거 보고 득달같이 예약 하시겟죠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요
쭈꾸미철에는 배가 부족하고 낚시인구는 넘쳐나는게 현 실정입니다
예약 취소하셔도 바로 자리 메꾸는 인원이 넘쳐날겁니다
이번 입출항 시간에 신경들쓰지마시고 편히들 낚시하세요
대신 낚시 하다가 오후2시에 시간 맞춰 들어가는 배 있으면 항에 도착해서 현금영수증 끊어달라고 하세요
아래기사는 올해 7월17일 기사내용입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 지급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
15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건수는 3천871건이었다. 2014년보다 873건이 늘어난 규모다. 포상금 지급 건수는 2011년 383건에서 2012년 481건, 2013년 651건, 2014년 2천99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현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10만원 이상을 거래할 때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행해야 한다. 이를 어긴 사업자를 소비자가 고발했을 때 미발급 금액의 20%가 포상금(건당 100만원, 연간 500만원)으로 지급된다. 포상금 지급 건수가 늘어난 데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된 영향이 크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2010년에 변호사업, 세무사업, 종합병원, 일반교습 학원 등 30개 업종을 의무발행 대상으로 지정한 이후 2013년 10개, 2015년 4개, 올해 5개 등 매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추가해서 지정하고 있다.
신고기한 및 방법
(신고기한) 현금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 (단, ’12.2.2.이전 거래는 1개월 적용)
(신고방법) 본 신고화면 또는 홈택스 모바일앱 신고화면을 이용하거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거래증명서류 첨부)
거래증명서류 : 영수증 등 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고서식 : 『현금거래 미발급 신고서』
신고전 확인사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5일 이내 자진발급 가능하니, 자진발급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 미발급 되었거나 발급금액과 거래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 신고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자진발급하였다면, 승인번호, 거래일자, 금액을 확인하여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수정 >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메뉴 등록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신고 시 혜택
관할세무서의 거래사실 확인 결과 발급의무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
포상금 한도 : 건당 50만원, 동일인 연간 200만원
신고자가 거래당사자인 경우 3년 이내 신고시 소득공제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