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쓰기 전에 읽어주십시오.
1. (회원정보)를 누른 후 오타나거나 사용 안 하는 이메일을 [제대로 된 이메일]로 바꿔주십시오.
2. 닉네임과 이름 중에 이름을 정확히 정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원 정보를 정정하지 않고 올라온 글은 사전 통보없이 이동 및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상의 범죄.행위 퍼온글 )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 및 모욕 - 관련 내용 및 대처 방법 (온라인, 사이버, 인터넷, LOL, 페이스북, 카톡, 명예훼손, 모욕)
본문 기타 기능
이번 포스트에서는 실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 및 모욕에 관한 관련 규정 및 대처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상 명예훼손, 모욕
허위사실유포죄 아닌가요? 명예'회'손 아닌가요? 사이버모욕죄
아닌가요?
페이스북, 카카오톡, LOL 게임 등 인터넷 상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욕설에 관하여 볼 수 있는 질문이나, 모두 정답은 아닙니다.
그럼 명예훼손은 무엇이고, 모욕은 무엇일까요? 또한 이를 오프라인에서 하는 것과 온라인에서 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이고,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는 어제 B의 방에 들어가자고 있는 B를 주먹으로 한 번 때렸다'라고 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A는 양아치에 깡패새끼다'라고 하면 모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예훼손과 모욕 모두 공연성, 즉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가 불특정다수인에 대하여 행하여지거나 또는 이와 같은 사실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에 관한 이야기를 C, D, E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하는 경우에도, C에게만 이야기했지만 C가 D, E 등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곳에서 하는 경우에도, 공연성은 인정됩니다) (꼭 참고)
그런데 명예훼손에 관하여 특히 주의하여야 할 것은, 그 내용이 진실(사실)이라도 처벌되고, 거짓(허위 사실)일 경우에는 더욱 무겁게 처벌된다는 것입니다.(꼭 참고)
다만 명예훼손의 경우 그 내용이 1) 진실이거나 거짓이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2)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경우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론 기자나 내부 고발 자들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편 명예훼손의 경우는 오프라인에서 할 경우형법이, 온라인에서 할 경우는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며, 양자는 범죄의 성립요건 상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반면 모욕의 경우는 오프라인의 경우나 온라인의 경우나 모두
형법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인터넷 상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허위사실)을 들어 명예훼손을 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제2항)에 의하여 3년(7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참고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형법 제311조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참고)
유의할 점은 명예훼손과 모욕 모두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표시할 경우 가해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자는 경찰에 고소한 다음 가해자의 처벌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고, 가해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포스팅 글에 대하여 댓글 유의(留意)~후회 (後悔) 없길~)
(참고) 풍부한 형사사건 경험은 물론 군 검찰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오 인철, 김 진우 변호사는 인터넷 상 명예훼손, 모욕 사건의 경우 여러분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온라인 상의 공간에서 포스팅 글 쓴자에 대하여 비아냥 수치심을 느낄수있 는 댓글은 모욕죄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