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로 잡은 고기를 팔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최근 모 국회원이 발의해서 4월중 회기 내 처리를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법안 발의 이유로는 어자원 감소와 어민소득증진을 위함이라는 엄청난 설명도 있었지요.
중, 장기 법안으로 낚시 쿠폰제 실시와 마릿수를 제한하는 총량제를 검토하겠다는 구상과 함께 말입니다.
감성돔과 주꾸미를 예로 들면서 어부보다 낚시인들이 잡는 물량이 훨씬 많다는 용역기관의 통계를 인용했습니다.
물론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직업적으로 파는 낚시인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마치 모든 낚시인들을 싸잡아서 물고기나 팔아먹는 사람들로 매도하는 듯한 뉘앙스를 주는
이런 쪽 팔리는 법안 발표를 보면서 낚시를 즐기는 한사람으로써 자괴감이 듭니다.
더욱 갑갑한 건 국회와 해수부의 이러한 구상에도 불구하고 부당함을 항의하고 낚시인을 대변할 방법이 전무하다는 점입니다.
화제를 압축해 봅니다.
현재는 낚시로 잡은 물고기를 판매하는 게 죄가 되거나 비난을 받을 일도 아닙니다.
또한 그 일을 지속하고 싶으면 현지로 주거지를 옮기고 해경에 어부등록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극소수에 불과한 사안을 계몽이나 계도 절차도 생략한 채 전체로 확산시켜서 모든 낚시인들에게
규제의 올가미를 씌우려 한다는 점이지요.
틈만 보이면 법을 앞세워 규제와 과태료 때리기에 분주한 사람들에게 빌미를 제공하지 않으려면
우리 바다 낚시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정 노력의 유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낚시배 규제를 하니 많은 분들이 세종청사 앞에서 대모를 하고 규제완화를 외쳤지요
정부는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늉만 했고요
그리고 선박사고를 이유로 12해리라는 법을 만들었고요
할 말 잃은 낚싯배.....여기까지는 뭐라 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질없는 국개의원...불쌍한 백성들........요즘 견공들은 주제도 모르고 짖고있지요
견공들은 한마리만 짖으면 앞집.옆집.뒷집 온동네 견공들이 이유도 모르고 짖고 있지요
짖다가 물어 봅니다
왜 짖었냐고.......하니......나도 몰라 짖으니까 나도 짖었어.....
법의 엄중함이나 존엄성 보다는.규제하고. 단속하고.쥐어짜는 정책을 하는 그 분들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답을 얻을 수 있는데.....
무조건 짖고 보니 깊은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점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어족고갈을 낚시인이 시키는지...
산란철 알배기가 맛있다고 찿아다니며 방송하는 언론들...
그리고 인터뷰 하는 어선 관계자님.....낚시인들이 인터뷰 하는 것은 보지 못했지만...
법안을 발의하고.관계법을 만들고.계속해 짖어야만 하겠지요
누군지 몰라도 다음 총선에서는 낚시인들의 표는 한표도 못받겠네요
근본을 찿는 진정한 국회의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개인의 사견을 올린 것이니 오해하시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