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알려주세요 배낚시

고기잡는 배로 낚시손님 태우고 영업할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 제가 알기로는 불법으로 알고 있읍니다.
Comment '6'
  • ?
    무늬만 2006.10.18 12:45
    먼저, 님게서 말씀하신 고기잡는배가 어떤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연안의 10톤미만의 소형어선이라며는..(소위 대포차 가 아닌이상) 가능합니다.

    우선, 대한미국 법률에..낚시어선법 이라는게 있어서..
    개략 하자면..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하고자 하는자를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하천.호수
    또는 바다의 낚시장소에 안내하거나, 당해어선의 선상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도록 하는 영업행위 로써, 낚시어선은 어선법에 의하여 등록된
    어선으로써, 낚시어선업에 종사하는자 를 말한다...

    라고, 되어있지요.
    여기서 배들의 대분이 어선법에 의하여, 등록된 배라야 정상 입출항 신고가 되는거지요. 그러니, 무적쪽박(대포차)이 아닌이상, 입출항신고는 해야 겠지요.?
  • ?
    멋진남 2006.10.18 13:11
    입출항 신고 않고 승선기록표도 작성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가요?---
  • ?
    무늬만 2006.10.18 18:39
    아아..죄송합니다/ 오타..오타/ 대한미국 아니라..대한민국 이겠지요..
    그리고. 출입항신고 를 하지않고..낚시객을태우고 입출항 했다면 당연히
    위법이요..그이전에 그렇게 하면 안되겠지요.

    낚시어선법..
    제22조/ 를 보시면..
    1)낚시어선법에 의한 낚시어선으로 신고하지않고 낚시어선업을 한자 나..
    2)출입항신고를 하지않고 출입항 한자..
    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답니다...
  • ?
    루어인 2006.10.19 00:01
    멋진남님 닉네임은 그럴싸한데......영 질문 내용이 닉네임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유선이냐,유어선이냐, 어선이냐 따라 차이가 있겠죠,허가 사항이니......
    불이익을 당하고 서러움을 당하기전 잘 판단하도 결정을 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남이 탓으로 돌리기는 한편에 양심을 생각을 하셔야 할듯 합니다,
    질문 내용을 보니 써비스의 불만과 보상심리에 의한 보상을 못받으신거 같은데....
    안타까울 뿐이네요
    다음에는 잘판단과 선택하시어 즐낚 하시길 바랍니다,
  • ?
    멋진남 2006.10.19 11:33
    쭈구미 낚시 하는데 두명이 200,000원 들어감--- 서울서 가는 경비 합치면 350,000원 ---배는 화장실 하나없는 그지같은 배에 태워 스트레스 만 잔뜩 받구돌아옴-
    낚시가게에서 주는데로 채비를 가지구 나갔는데 두시간만에 다끈어먹음--둘이서 바늘 여덜게------64,000원 도시락 등등 채비에만 100,000원 지불--
    배에 바늘도 없구 초장도 없음 , 쭈구미 맛도 못보구 돌아옴 ---
    홍원항에서 개같은 하루-----
  • ?
    무늬만 2006.10.19 13:40
    아하..그아저씨 구나..
    제가 보니까..엊그저께..글쓰신분이네.
    홍원항..***호 사기..어쩌고 하신분.
    그냥 잊으세요..세상사 좋은경험 했다 생각 하시고요.
    보니까, 어부지리 민사장님께서 좋은말씀하셨더구만요..(필독해주세요)
    저도, 님의 글을 보고..또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이 있구나..
    웃고 넘어가자..싶어서 부족하지만..한테마 올렸었지요..춘달이낚시일기.
    잊으세요..20여년 낚싯대 들고 다니다보니..님보다 더억울하고, 괘심한 일이
    어디 한두번 이었겠습니까 마는..그래도 지금 그사람들 만나면..엄청 반갑더군요.
    진짜, 친한 친구가 된사람도 있고요.
    그러니, 괘씸하지만..비싼공부 했다 생각하시고..잊으세요..
    세상사 법 보다는..사람 과 양심이 먼저겠지요.
    님이 이해하고, 넘어가면..언젠가 그사람들도 깨달을 겁니다.
    건강하시고..꽝쳐도 기분좋은 조행길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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