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어부지리 게시판에 "낚시 관리및 육성법" 개정에 대한 내용이 이슈가 된것 같습니다...
선상낚시를 즐기고 있는 한 낚시인으로서 상기건에 대한 생각을 적어볼까 합니다....
먼저 개정 될 법률 내용에 대해 잘 모르니 밑에 비너스님이 설명해주신 글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국 낚시어선 연합회장님이 쓰신 "낚시 관련 악법 개정하라"라는 글은, 글을 쓰신분의 입장에서는 악법인지 모르겠으나....
다른쪽에서 생각해보면 좋은 법 일수도 있으니, 미리 악법이라 규정짓는것은 잘못인것 같구요......
세상 만사 모든일이 장점만 있을수 없고, 단점만 있을수도 없습니다...
모두가 장,단점이 있게 마련이지요..
이번 "낚시 관리및 육성법" 개정도 자신이 처한 위치에 따라 장점이 많을수도, 또 단점이 많을수도 있겠지요...
필자는 낚시인의 한 사람이므로 낚시인의 입장에서 비너스 님이 설명해주신 내용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1. 일방적 거리제한
현재는 선박이 속한 행정구역내에서만 어로행위를 할수있는걸로 알고있고, 만약 전국 어느 구역에서나 어로 행위를 하려면 따로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일방적 거리제한이라는것이 출항한 항구로 부터 출항거리를 제한 한다는것인지,
또는 행정구역을 벗어나는것에 대해 엄격한 단속을 한다는것인지 정확히 알수가 없네요....
그러나 현재도 적지않은 낚시배(따로 허가를 받지않은 선박)들이 행정구역을 벗어나 낚시를 해왔고, 요즘 단속이 심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약 일방적 거리제한이라는것이 행정구역을 벗어난 어로행위를 엄격히 단속하는것이라면 당연히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요즘 지자체 별로 어족보호를 위해 치어 방류나, 어초 조성 등의 사업을하고 있는데....
남의 행정구역에 가서 공짜로 어로행위를 하는건 당연히 규제되어야겠지요....
2.승선 인원수 축소
당연히 현재의 허가 인원수보단 축소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많이 적으셨으니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승선 인원수가 줄어들면 선비가 2~3배 오를걸로 예상하시는분들이 있는데, 필자의 생각은 다릅니다....
어느 사업이나 고객이 없으면(수요가 없으면) 가격은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초 완도의 열기낚시 선비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수의 낚시배가 대거 완도로 들어오자 완도낚시배들이 선비를 전부 대폭 인하 했습니다...
그렇지만 완도의 배들이 손해를 보면서 운행했다고는 생각치 않습니다...다만 이익이 줄어들었을 뿐이지요...
여수 배들의 고객이 줄어들자 자기들도 덩달아 선비를 인하 했습니다...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 선비는 정해지기 마련입니다...
선사의 이익이야 많이 줄게 되겠지요...
만약 승선 인원수 축소에 발맞춰 선비를 200~300% 올린다면, 그 선사는 얼마 지나지 않아 도태되고 말것입니다...
3.낚시인의 의무 강화
구명의 착용과 선상 음주 단속인것 같습니다...
승선을 했으면 구명의는 당연히 착용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여객선은 구명의 착용의무가 없는데 왜 낚시배만 착용을 해야 하느냐는 불만은 잘못되었습니다...
여객선은 사고가 날 확율이 낚시배에비해 훨씬 적고, 여객선은 침몰하는데 낚시배에 비해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배에 비치된 구명의를 입는데 충분한 시간이 되고, 구명의 외에도 구명 튜브, 구명 보트 등이 이중 삼중으로 준비되어 있지요...
세월호 사건이 지난후 몇년이 흘렀지만 여객선 침몰이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낚시배 사고 이야기는 금년에도 여러건 들었습니다...
참 낚시배 침몰했을때 선장은 모두 살아났단 얘기는 못들었습니다...선장도 구명의를 입어야 되는 이유지요....
선상 음주에 대해서는, 진짜 인지는 모르겠으나 배의 쓰레기통을 뒤져 맥주 한 캔 만 발견되도,
몇 백만원 벌금이란건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혈중 알콜 수치를 정해 과도한 음주만 단속하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참고로 필자는 배에서 음주를 하지 않습니다...
4. 면세유 지급 중지
어민들에게 면세유가 지급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해답이 있을것 같습니다...,
처음 면세유를 지급한 이유가 영세한 농,어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생계에 도움을 주기위해서 생겨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한 농,어민 들이 받는 면세유 만큼 일반 서민들이 세금을 더 내고 있는것입니다...
낚시배를 가지고 있는 선주분들이 일반 서민보다 더 영세 할까요???
그래서 3~5억 정도씩 한다는 배를 1호, 2호, 3~5호..... 앞 다투어 건조하여 "신 조선 건조 되었으니 많이 이용해 주세요" 라고 홍보 합니까???
정부에서는 세금이 부족해서 영,유아 교육에 필요한 돈이 없어 문제가 많은데....
어지간한 중소기업보다 더 나은 낚시배 사장님들이 영세 어민이라고 면세유를 꼭 지급받아야 합니까???
이번에 관련법 개정시 선비도 꼬박 꼬박 현금을 내야 하는것을 카드로 지불할수 있게 하여 세금도 투명하게 납부할수있도록 해야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지요....
5. 생태 환경 보호및 자원 고갈 보호
생태 환경 보호및 자원 고갈 보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지요....
다만 비너스 님이 지적 하셨듯이 전국의 모든 낚시배가 통발 자망 연승 끌이등 으로 전환되어 어로 활동을 한다면 더 빨리 어족 자원이 고갈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국의 모든 낚시배가 어선화 되어 어로 활동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 되어지는군요...
그 이유는 현재의 낚시배는 별 고생 없이 하루에도 기 백만원의 순 수입, 한 달에 기 천만원의 순수입이 고정적으로 보장 되어 있는데....
법 개정후 어선으로 어로 활동을 하려는 배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고정적인 수입이 보장된것도 아니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게 될텐데요....
그리고 비너스님 겨울에는 한 달 동안 10여일 밖에 출조하지 못해서 이익이 별로 없고, 최 성수기 주말에만 만석으로 이익이 있다하셨는데
우리나라 겨울에는 원래 폭풍이 많지 않나요???
봄, 여름, 가을에는 한달 평균 몇 일이나 출조 하시는지요???
이번 이슈에 대해서 모든 원 글과 댓글을 거의 읽어 보았습니다...
원래 낚시배와 선상 낚시인과의 사이는 땔래야 땔수없는 관계일진데, 전국 낚시 어선 연합회장님의 도움 요청 글을 대부분의 낚시인들이 차갑게 외면하는것을 보고, 그 동안 선상 낚시인 들의 불만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서로의 소통 부족인거겠지요...
이곳 어부지리 자유게시판은 낚시인 뿐아니라, 선사 관계자 분들, 출조점 관계자 분들, 등등 ...
모두 다 이용하시는 곳인데, 차후 낚시인 들의 불만사항이 글로써 올라왔을때 그냥 읽고 외면하지마시고...
글을 좀 남겨주셔서 이곳이 서로간의 좋은 소통의 장이 되도록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쓴 글은 필자 개인의 생각일 뿐입니다....
"청도고수"님의 글에 정말 공감합니다.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해선 합당한, 그에 맞는 논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선 현 선상낚시의 기울어진 불합리를 균형있게 잡을 수 있는 어떤 룰이나 방법이 제시되어야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선사도 먼저 조사님들에게 그동안 소홀, 외면, 강요했던 불합리했던 문제는 침묵하면서 호응및 동참만 요구하네요.
심지어 선사연합회 회장이라는 사람까지도, 착각하는듯한.......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