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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악화로 인한 출조가 취소되었고,  저는 지금 4일째 예약금 10만원을 환불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항의를 하자 000선사  사장님께서는 법적환불기간 내에 환불해주겠다는 일방적통보를 해왔습니다.
이에 공개조언을 구합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해 서비스구매가 취소되었을 시 법적환불기간이라는 것이 존재하는지? 있다면 몇일인지? 없다면 소액일지언정 고소사유가 되는지?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조금의 보탬없이 있는 사실 그대로입니다.

11월30일 오후4시경
돌아오는 일요일(12월5일)에 출조예약을 하고 10만원을 선사계좌로 입금하였으며,  문자메세지로 확인요청 및 수신을 받았습니다.

12월1일 오전10시경
개인적 사정으로 출조가 불가하여 예약취소요청을 할 수 있지만(선사 홈페이지에 예약일 기준 3일전에 취소시 100%환불이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선사측에 연락하여 출조일을 다음주 일요일(12월12일)로 변경을 합니다.

12월11일 오후6시경
이날 오전 11시경 정상출조여부를 선사측에 확인받았으며,  오후 6시쯤 강원도 양양으로 출발을 하면서 재차 전화를 했더니 선사측은 기상악화로 출조가 취소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에 왜 이제서야 그말을... 그것도 제가 전화를 하고나서야 말씀하시냐고 하자,  통보를 받지 못했냐고 저에게 반문을 합니다. (참고로 저는 서울에 거주하며 장시간 운전이 어려워 일찍 출발하였으며,  약 50km주행후 차를 다시 돌려야 했습니다.)
일찍 출발한건 제 개인사정이니 감안하더라도 통보가 늦은 것에 대한 것은 불쾌했지만 그냥 환불여부만 확인하고 바로 제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냈습니다.
당시 환불일자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제 경험상 보통 12시간 내에는 환불을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12월12일 오전11시40분경
입금이 안되었기에 전화를 해서 언제쯤 환불이 되냐고 물었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오후에 입금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 입금이 안됩니다.
이에 오후11시쯤 아직 입금이 안되었으며,  언제쯤 입금하실지... 문자메세지를 선사측에 보냈습니다.

12월13일
오전 7시경 선사에서  문자메세지를 보냈습니다. "얼마 입금하셨죠?"
저는 문자메세지를 오후2시쯤 확인했고 바로 10 만원이라는 답신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계좌에 제 이름으로 입금기록이 있을 것이고, 선사측과의  문자메세지 이력에도 10만원 입금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12월14일 오전11시경
제가 보낸 문자메세지(10만원 입금했다는)에 계속 "1"이 표시되어 있길래 전화를 하여 재차 독촉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제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선사측은 얼마입금했는지 답변문자가 안와서 안보내고 있다고 하길래,  무슨소리냐?  어제 문자를 보냈다고 하자 알았다고 합니다.

이후 계속 입금이 되지 않았으며, 오후9시경 2차례 전화를 해봤지만 받지 않으셨습니다.


12월14일 오후9시30분경

이에 저는 선사측에 매우 불쾌한 심정과 함께 다음과 같은 문자메세지를 보냈습니다.
(이후 문자메세지 내용은 실제 그대로입니다.)
"계속 약속을 어기시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선사들은 기상악화로 출조 취소시 늦어도 12시간 내에 환불처리를 해줍니다. 3일이 지났는데도 입금처리를 안하시는 건 무슨 경우입니까? 금액여부를 떠나서 기분이 불쾌하네요. 내일(12월15일 수요일)까지 입금하세요. 안하시면 소비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행동고려하겠습니다."

12월15일
오전 6시쯤 선사측은 저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내셨습니다.
"여보세요 얼마입금했는지  다시한번 확인문자보내도 대답도 없다가
오후2시 넘어서 문자보내놓고 뭔소리세요
기분불쾌한거야 그쪽 사정이죠
이런 안하무인들 때문에 웬만하면 혼자다니는 사람들은 받지말아야 하는대"

저는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물론 저도 좋은의도로 메세지를 보낸건 아니었지만 피해를 받는 입장이었고, 저런 소리를 듣고 기분좋은 소비자는 없을거라 생각됩니다.
즉시 선사측에 전화해서 항의를 하자 대뜸 저한데 반말을 하더군요. 제가 너무 흥분해서 뭐라했는지는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이후 저도 욕설로 응대를 했습니다. (선사측의 반말로 인한 대응이기는 하나 아뭏튼 욕을 한건 제 잘못이긴 합니다.)
이후 선사는 전화를 끊은 다음 제 전화를 받지 않았고요. 계속 문자메세지로만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문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사
돈은 돌려줄테니까
전화해서 욕질하지 마세요


사장님쪽이 먼저 반말로 대한거 아닙니까?

선사
법적 환불기간내에 할것이고
자꾸 전화하면 착신거부 하겠읍니다

다른선사 12시간내 환불이라
그게 어디인지 참궁금하내요
법적 조치라
어디다대고 협박이세요

제가 그래도
공인중개사 가격증도 있는대
12시간내 환불이란소린 못들어 봤내요


그래서 환불하겠단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선사
법적기간내 해드리겠읍니다

소비자로서 할수있는
모든행동 고려하신다기에?
법적 기간내에 해드리는게
맞는듯 싶내요


그렇게 하세요.. 먼저 약속을 어긴건 그쪽입니다. 그것도 3번이나... 영업을 이런식으로 하시나요? 법적 환불기간에 맞춰서 입금하시고요.. 저도 최대한 홍보해드리겠습니다

선사
넵 그렇게 하셔요
법 좋아하시니까
영업방해 목적으로
계획적 고의적 이라면
형사상 민사상 책임도 지시는건 알고계시죠?

저는분명 법적 간내 환불해
드린다 말씀드렸으니깨요?


네.. 저도 법적 범위한도 내에서 있는 그대로 사실만 애기할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선사

부디 고의성이 없기를, ㅎ

이상입니다. 이후로 연락도 없었고 저 또한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비상식적이고 오버해서 벌인 행동인가요? 그렇다면 선사측에 사과드겠습니다. 단, 객관적,법적인 시선에서 선사측이 가해자고,  제가 피해자라면 고소,고발 등 끝까지 가볼 예정입니다. 제 e mail은 syouho@hanmail.net입니다. 쪽지를 주셔도 되고요... 모쪼록 회원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Comment '11'
  • ?
    김포신사(젠틀피싱) 2021.12.16 09:07
    키친박스님~!
    마음고생 하시고 계시네요
    양양 어느 선사인지 쪽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입금이 안돼면 예약이 안돼고.기상악화로 출조취소되면 법이 정한 기일에 환불을 해 주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선사가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만 더 해집니다.
  • profile
    옹고집(이장형) 2021.12.16 12:02
    키친박스님 혹시제가 알고있는 선사는
    아닌지 궁금하네요 선사이름좀 쪽지로 부탁합니다
  • profile
    바다상록수 2021.12.16 13:13
    선사이름
    공개 하셔야 됨니다
    그 선사 저도 알고싶습니다
  • ?
    키친박스 2021.12.16 14:46
    무슨 일인지 선사측에서 오늘 계약금을 입금했네요.. 아마도 순수한 의도는 아닐 듯 합니다. 개인적으론 좀 아쉽네요.. 제가 이번주 일요일에 강원도 임원항으로 낚시를 갈 예정인데.. 그때 양양경찰서에 소액사건으로 사건접수할 예정이었거든요..
    제가 아는 변호사에게까지 조문받아놓은 상태인데..
    암튼 이 글은 계속 올릴 생각입니다. 전국에 회원수 많은 낚시사이트에 전부요...
    그리고.. 저도 선사이름 공개하고 싶은 마음 굴뚝같습니다. 그냥 명예훼손 벌금감수하고 공개하려다가 경찰서 조사받는 시간이 아까워서요..
  • profile
    옹고집(이장형) 2021.12.16 21:21
    역시 그선사가 맞군요
  • ?
    키친박스 2021.12.16 21:41
    옹고집님도 같은 선사 피해경험이 있으신가봐요.,. 어쩐지 문자메세지보내면서 비꼬는 말투가 여러번 해 본것 같더라고요..
    혹시 옹고집님은 어떤 안좋은 기억이??
  • ?
    문어가좋아 2021.12.16 22:40
    참으로 피곤한 선사네요.
    중개사가 뭐 대단한 자격증이라고 헛웃음만 나오네요.
    어부지리조황 보지 마시고 가급적 카페활동을 통해서
    검증된 선사를 이용하시길 권합니다.
    화가 나도 감정적 대응은 자제하시구요.
    우선,
    기재부에 낚싯배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업종으로 지정
    민원 넣으세요.
    딱 봐도 올 100%현금수입이라 탈세(4대보험)가 만연한 업종입니다.
    (세무서에서 해경제출된 승선명부와 대조되므로 탈세여부 확인 가능)
    그다음, 속초세무서 (033-639-9200) 부가가치세과에 사업자등록부터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요.
     서면 또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서
    정식으로 민원 넣으시면 속초세무서에서 확인 후 미등록가산세 부과후
    직권 사업자등록시킵니다.

    *기본지식*
    면세사업자-> 어선
    과세(간이 or 일반)사업자-> 낚시배
    폐업여부도 확인

    그 다음 대응전략(세무조사 등)은 쪽지 보내드리면
    상담해드립니다.
  • ?
    한진포구럭키2호 2021.12.16 22:47
    어이가 없네요 저같은경우 주의보 떨어진다하면 당일 입금 하면서
    미안한 마음이 남아있는데..앞으로 그런일있음 스크류 뽑아오세요ㅋㅋ
  • ?
    수락이 2021.12.17 08:36
    작년 홍원항 골드스타호 승선해서 주꾸미 사냥을 나갔었는데,
    두어시간 입질이 없자 선장님 권유로 회항해서 이른 점심
    맛나게 얻어먹고 그자리에서 선비 일체를 돌려받는 만행(?)을
    경험한 저로써는 이해가 되지 않는 선사네요. ㅡ.ㅡ
  • ?
    흑기사 2021.12.17 09:41
    양양쪽으로 개인 출조 할 일이 없습니다만..
    참 경우없는 선사입니다..
    주변에 양양 출조 적극 말리고 싶습니다..
  • ?
    밤손님 2021.12.17 19:46
    문어낚시 문의 햇더니 10만원 부르던 그 선사같 군여 ....그후로 양양쪽 쳐다도 안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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