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해기사면허로25톤까지운행할수있슴니다,
2:톤수에관계없이선적증서가있어야되고,어업허가가있다면,(예:연안자망,또는,연안복합등허가를취득하고있다면,낙시,어선업신고를하시고운행하면됩니다,
위조건이준비된어선을구입하시면허가에따라조업또는낚시업을할수있슴니다,
참고로6톤이하어선이면,연안자망또는연안복합이함께있는어선이유리할것같슴니다
연안자망은;꽂게,간재미외,그물을사용할수있고,
,연안복합어선은;우럭,광어,농어,,쭈꾸미낚시등,주낚줄을이용한어류를포획할수있답니다,
그외낙시어선은,승객에대한보험,법이정한안전장비등을갖추어야됩니다,
너무복잡하게말씀드렸나요,?아직배를구입하지않으셨으면잠간이라도,아시는분이나,지인께부탁해서경험을쌓으시고,
준비하는게나을듲합니다,
***중요:::포인트,물때항행방법등조금경험이필요,도움이됩니다,도움이되셨으면합니다,
궁굼하시면?안흥3호선장010-8636-6460으로,,,금년부터는,지자체별,낙시어선업자교육도이수해야됩니다,노력하세요,,,
감사 합니다.